이계진 의원(한나라당)
- 미지급 환급금을 전액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개정안 발의

한국마사회의 미지급 환급금 전액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계진(원주)국회의원은 지난 12일(금) “그동안 사실상 한국마사회의 용돈으로 쓰이던 마사회의 미지급 환급금 전액을 축산법에 따라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해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국마사회법에는 승마투표적중자에게 마권의 발매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교부하고, 승마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에는 발매금을 마권 구매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급금에 대한 채권을 90일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한국마사회 국감에서 경마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 환급금이 2005년부터 최근 5년간 약 2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환급금은 원래 마권 및 구매권을 구매한 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채권인 만큼 시효로 인해 소멸한 마권의 구매청구권과 구매권의 환매청구권 및 환급금 전액은 당연히 공익사업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마사회는 해당 미지급 환급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 수익의 채무변제이익 계정으로 편입해 고객서비스 증진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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