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관리위원회 운영 체제하 운영…총회·이사회 기능 상실

지정 해제 시기는 미지수…승마계 뼈 깎는 노력 수반돼야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대한승마협회가 지난 9월 20일 대한체육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여파로 긴 내홍을 겪던 대한승마협회는 당분간 대한체육회가 구성하는 관리위원회의 운영 체제하에 있게 된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제19차 이사회’를 열고 대한승마협회, 빙상연맹, 보디빌딩협회 등 3개 단체의 관리단체 지정을 의결했다.

대한승마협회는 지난 6월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이 사임한 이후 차기 회장 후보자를 내지 못해 대한체육회 정관 제12조 1항 2호 “60일 이상 회원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게 됐다.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는 승마협회의 자생적 회생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비춰진다.

이번 관리단체 지정으로 인해 대한승마협회의 임원진은 모두 자동 해임됐으며, 협회의 권한은 일괄 관리위원회의 소관으로 넘어갔다. 구체적으로 관리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며, 법제 및 상벌, 사무처 기능, 회원종목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사업 등을 대신 운영하게 된다.

대한체육회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대한승마협회 등 3개 종목단체에 대해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9월 2일 폐막한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경기대회 파견 결과와 오늘 10월 12일부터 7일간 전라북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보고됐다.

▲대한승마협회가 지난 9월 20일 대한체육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여파로 긴 내홍을 겪던 대한승마협회는 당분간 대한체육회가 구성하는 관리위원회의 운영 체제하에 있게 된다.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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