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7억 원에서 2017년 1조6354억 원으로 268배 증가
전체 매출 21% 차지…온라인 발매시 구매상한제 실효 가능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경마 마권 구입 방식이 스마트한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한 방식으로 진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마 고객들의 모바일 마권 구매 금액이 지난해만 1조6354억 원, 전체 매출의 20.96%를 차지했다. 올해 8월까지 모바일 마권 매출도 1조2,654억 원, 전체 22.74%에 달해 지난해 기록을 가뿐히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천안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9~2018.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구매상한제 지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권 판매 실적 중 자율발매기를 통해 이뤄진 마권 판매액은 5조2,756억 원, 모바일 1조6,354억 원, 유인발매기 7,965억 원, 계좌 발매 93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현금 발매 방식의 자율 발매기 마권 판매 비중은 2014년 52.83%, 2015년 57.90%, 2016년 61.33%, 2017년 67.62%으로 점차 증가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건 역시 계좌 발매 형식의 모바일 구매 방식. 모바일 마권 판매 비중은 마이카드 앱을 통한 장내 모바일 베팅을 처음 선보이며 시범 운영을 한 2014년에는 57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0.07%를 기록했으나 2015년 1,514억 원(1.96%)으로 소폭 증가하더니 마이카드 앱 서비스가 전국 경마공원과 모든 장외발매소로 본격적으로 확대된 2016년에는 1조118억 원(13.06%), 2017년에는 1조6354억 원(20.96%)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4년보다 약 268배나 시장이 확장한 것.

장내 모바일 발매 방식은 고객이 발매 창구에 줄을 서지 않고 직접 스마트폰으로 마권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 베팅에 필요한 경마 정보 확인부터 경주 진행과 관련된 각종 속보 수신, 마권 구매와 적중 시 환급금 입금까지 스마트폰으로 앉은 자리에서 모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2014년 시범 도입에 이어 2015년 8월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대표적 정부 3.0 발매 서비스 혁신 사례로 손꼽혔다.

현재 경마 온라인 모바일 발매(베팅)는 서울과 부산, 제주 전국 3곳의 경마공원과 31개 문화공감센터 안에서만 가능하다. 농협의 K’Netz 계좌 카드를 발급받고 장소에 관계없이 휴대폰이나 전용 단말기를 통해 정보 검색과 베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온라인 발매 서비스는 2004년 10월 23일부터 실시했으나 2008년 12월, 법제처가 사감위가 요청한 ‘한국마사회법’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 해석을 내리며 전격 중단됐다.

장내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발매 방식은 경마 고객 이용자 보호 및 구매상한선 준수 등 불법 시장 차단 효과까지, 실질적이고 대중적인 베팅 수단이자 최선의 정책임에도 정부와 사감위의 사행산업 ‘옥상옥’ 규제 탓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사감위가 내년 초 ‘제3차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기인데다 경마 고객은 물론 전문가들, 말산업 관계자들 대다수가 말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인 경마 온라인 발매의 부활을 계속 주창하고 있어 정책 결정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렛츠런 문화공감센터 내 자율 발매기 판매 실적은 규모가 가장 큰 영등포센터의 경우 2,25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광주센터 1,772억 원, 천안센터 1,652억 원, 분당센터 1,554억 원, 대전센터 1,195억 원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용객 1인당 평균 마권 구매액도 2014년 50만 원에서 2017년 60만3000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현장에서 구매상한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마사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사회의 건전화 캠페인(구매상한 준수 이벤트) 예산 현황이 2016년 2,221만 원에서 2018년 9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구매상한 준수를 위한 홍보 예산마저 줄었다는 것. 박완주 의원은 “사행성을 제한하고 건전한 경마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마사회가 구매상한제 관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매상한제 실효성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마 고객들의 모바일 마권 구매 금액이 지난해만 1조6354억 원, 전체 매출의 20.96%를 차지하는 등 모바일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경마산업 매출 구조도 스마트해지고 있다. 특히 로또와 토토처럼 경마도 선진국처럼 온라인 발매라는 정책 수단을 통해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 등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제는 힘을 얻고 있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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