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관리사 고용구조 변화 주목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사단법인 부산경남 경마공원 조교사협회의 설립 허가가 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8일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부산경남 경마공원 조교사협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공고했다.

지난해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발생한 말관리사 사망 사건의 후속조치로 한국마사회는 조교사협회의 사단법인화를 약속했었다. 사단법인화된 조교사협회와 말관리사들의 고용계약 관계에 대한 추후 행보가 주목된다.

새롭게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조교사협회의 설립목적은 “경주마의 조교 및 기승기술의 향상과 마사업무 수행개선, 회원의 권익보호와 이해증진 및 말 관리사의 고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경마의 원활한 시행과 건전한 발전에 기여” 등으로 명시됐다.

▲ 사단법인 부산경남 경마공원 조교사협회의 설립 허가가 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8일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부산경남 경마공원 조교사협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공고했다.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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