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영 조교사
- ‘조교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조교사 업무 복귀
- 재정위원회 결과, 전직 기수 2명·부산마주 등 경마관여금지, 관리사 1명 고용승인 취소

면허취소에서 조교정지 처분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강승영 조교사가 이번 주말 조교사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4일(수) 홈페이지를 통해 11일(목) 2010년 제1차 재정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법원에서 강승영 조교사의 「면허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조교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강승영 조교사의 조교사 업무 복귀를 결정하였음을 밝혔다.
마사회는 강승영 조교사에 대해 지난해 7월 제4차 재정위원회에서 금품수수 증거부족으로 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경마정보를 제공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면허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11월 제6차 재정위원회에서 법원이 강승영 조교사가 제기한 ‘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제4차 재정위원회가 의결한 강승영 조교사에 대한 조교사 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되, 동 건에 대한 ‘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가처분’ 결정 발효일로부터 본안 소송 종료 후 재정위원회 의결시점까지 임시적 조치로 조교정지 처분으로 변경한 바 있다.(본지 2009년 12월 5일자 기사 참조)
하지만 강승영 조교사의 ‘조교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결국 현역 복귀가 이뤄진 것이다.
마사회에선 강 조교사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재정위원회에서 조교사 업무 복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해당부서에서 마방대부를 진행해 지난 25일(목) 결제가 처리돼 26일(금)부로 33조 마방대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역 복귀가 이뤄지게 된 강 조교사는 “금요일부터 33조를 대부받아 마방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며, “조교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 정년퇴직까지 3년 정도가 남았는데, 적은 두수라도 한 마리씩 모아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복귀 소감을 전했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경주마 수급에 나설 계획인 강 조교사는 이전 관리를 담당했던 경주마를 다시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실질적인 경주출전은 4월부터 새롭게 수급되는 신마들이 데뷔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재정위원회에서는 마사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윤대근·이종섭 등 전직기수 2명과 부산경남경마공원 박영진 마주에 대해 경마관여금지 처분을 내렸고, 또한 특정인에게 경마정보를 제공한 신복수 관리사에 대해 고용승인 취소를 하는 한편 해당 김순근 조교사에 관리 책임을 물어 과태금 1백만원을 부과했으며, 경주전 금지약물이 검출돼 경주제외를 초래한 제주 좌윤철 조교사에 대해선 과태금 5백만원을 처분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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