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매출총량제 등 ‘합리적’ 방안 마련에 초점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서비스 고도화 방침…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추진도
경주류 온라인 발매·민간 경쟁 체계 논의 현실로…홍보·마케팅 확대 시사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사행산업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 이하 사감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담은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안)’을 공개했다.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매출총량제 조정 및 불법사행산업 근절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11월 14일 공청회를 통해 마지막 의견 수렴에 나서며 11월 말 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사행산업 전문가들은 2009년 발표한 제1차 계획과 2014년 발표한 제2차 계획이 사행산업에 대한 강한 규제로 불법 도박 시장의 확대를 불렀고, 최신 정보통신기술이 사행산업에 접목되며 생기는 위험성을 사전에 견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해왔다. 또한 도박 중독 예방 치유 등 관련 서비스 공급 역부족, 민간 경쟁 체제를 도입한 해외 사행산업 추세 미반영, 단속 권한 부재, 인적 물적 자원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매출 감소에 따른 온라인 시장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아 결론적으로 불법 시장 확산만 조장했다는 현장 및 관계자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이에 제3차 종합계획은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여가 문화 증진’을 비전으로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 재활 서비스 고도화 △불법사행산업 근절 △사행산업 정책 기반 강화라는 목표를 내세우게 됐다.

먼저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 세부 추진 과제로는 1)총량제의 합리적 조정 및 실효성 강화 2)합리적 전자카드 이용 문화 확산 3)사행산업 평가 관리시스템 고도화 4)건전 영업 환경 조성으로 압축된다.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매출총량제의 합리적 조정이 가장 눈에 들어온다. 매출총량제의 적용 기준을 조정한다는 건데 세계 사행산업의 추세 및 경제 여건 변화, 불법도박 매출 증가 등을 고려해 GDP 대비 순매출 비중을 실제 OECD 국가의 사행산업 규모를 반영한 평균치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장 수 총량제와 관련해서는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게 장외발매소 추가 신설을 지양하고, 2차 계획 수준인 본장 26·장외발매소 73개소로 영업장 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사행산업 성장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2016년 9월 전면 시행하며 농축산 관련 단체와 협회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던 전자카드제와 관련, 영향 분석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 및 도박 중독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사행산업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경마·경륜·경정 등 경주류의 전자카드 이용률은 2023년까지 연도별 매출액·발매 건수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 사행산업 사업자별 전자카드 이용 확대 계획을 수립, 위원회가 조정·시행한다.

지난해 2월 사감위와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원랜드 등 사행산업사업자와 민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 발족한 전자카드시행협의체는 가칭 ‘사행산업이용자보호협의회’로 확대 운영한다.

사행산업 평가 관리시스템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사행산업 영향 평가 및 사전 협의를 제도화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 장외발매소 신설·이전에 따른 기준 마련 및 사전 영향 평가 시행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것. 지역사회의 주거권, 학습권,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평가하도록 제도화하고 장외발매소 신설, 이전, 확장 시 사감위와 사전 협의를 시행하도록 한다.

건전한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경주류 영업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교차 투표를 지속 관리한다. 장외발매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합문화공간화를 추진, 권고한다는 방침에 따라 과몰입 완화를 시설화하고, 베팅 시설문은 은폐한다.

영업 환경 건전화와 관련해 딜레마에 처한 상황, 즉 지난해 폐쇄한 용산 문화공감센터와 2021년 중 이전해야 하는 대전 문화공감센터의 경우 외에 추가로 이전, 감축할 때 경주류의 온라인 베팅 논의 필요성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해외의 경우 일본과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는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 단지를 조성하거나 추진하면서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는 추세인데다 유럽연합이 2007년 온라인사행산업 서비스를 합법화하면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카지노, 경마, 스포츠베팅 등 온라인 사행 산업을 민간 경쟁 체제로 전환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상황을 국내에서도 외면할 수만은 없는 사실.

미국 역시 올해 5월 미국 대법원이 뉴저지주의 스포츠베팅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며 스포츠베팅을 전면 허용했고, 온라인(인터넷) 베팅이 가능한 일본의 경우 매출 60% 이상이 온라인을 통해 발생하는 상황도 이제는 고려해야 한다. 이는 경마 외에도 경륜·경정 등 경주류 업종에서 오프라인의 매출 감소 등의 위기를 온라인 베팅으로 극복하고 젊은 층 고객을 공략하기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로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 재활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예방 홍보 사업을 종합 관리해 홍보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청소년,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해 대상자별 예방·치유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특히 청소년 도박 문제 해소를 위해 ‘범정부정책협의회’ 등에 참여, 협력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역할 강화에도 나선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사행산업 근절을 위해서는 첨단 감시 기술 도입 등 감시 역량을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등 지능 정보 기술 기반의 자동 검색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감시, 차단하며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강화해 기획 수사를 추진하며 태국, 필리핀 등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활동하는 국가와의 공조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금융기관에는 불법 계좌 거래 정지 요구 제도를 도입하거나 과기부에 유무선 전화번호 서비스 중지 요청 권한을 확보하는 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 조치 권한 확보에도 나선다. 특별사법경찰권 도입도 추진한다. 단속·수사 기능 강화를 위한 파견 경찰관 증원 및 사이버 수사 전문 인력도 충원한다.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감위의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서 소속의 중앙행정기관 위원회로 개편해 자체적으로 인사 및 예산 편성 그리고 운용이 가능한 조직으로 개편한다. 또한 사감위법 개정과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해 불법사행산업 근절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국내 사행산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제3차 종합계획은 사행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쌓인 만큼 달라진 국내외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등 현실적인 중장기 계획으로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국가 기간산업인 경마산업에 미칠 긍정적 영향이 무엇인지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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