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의원 면책권 무조건 아냐…허위 진술” 김 의원에 벌금 700만 원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 부인 전모 씨가 최순실 씨 측근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해 전 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일 현 전 회장 부인 전 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한 뒤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4월 1심에서도 재판부는 “전 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의원은 2016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긴급 현안 질문에서 “전 씨는 최순실 씨와 같은 스포츠센터를 다녔다”며, 전 씨가 ‘최순실 3인방’ 중 1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전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마사회 홍보실장이 전 씨 딸의 승마 지도를 도와준 대가로 서울지역본부장으로 특혜 승진했다”, “전 씨가 마사회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씨는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의원을 상대로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김현권 의원)의 발언 내용 자체가 일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국회의원이라고 무조건적 면책 특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전 씨 손을 들어줬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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