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산업을 주 규제대상으로 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명칭은 ‘불법사행산업감독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야 한다. 현재 사감위가 규제하고 있는 경마를 비롯한 카지노업, 경륜과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모두 각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을 무시하고 옥상옥의 법을 만들어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실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카지노업의 경우는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마의 경우는 ‘한국마사회법’으로 경륜과 경정의 경우는 ‘경륜 경정법’으로 복권의 경우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으로 다스리고 있다.

그런데도 사감위가 이들 합법적인 산업들에 대해서만 규제를 일삼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사감위의 탄생 배경은 불법사행성게임물인 ‘바다이야기’ 파동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된 불법게임도박을 단속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아직 불법게임산업은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제도권 내 합법적인 사행산업에만 강한 규제책을 강행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특히 경마는 국가의 합법적인 사행산업 중에서도 사행성이 거의 없는 산업이다. 사행이라 함은 요행을 노리는 것을 일컫는다. 그런 의미에서 경마는 요행을 노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경주마의 능력을 70%, 기수의 기승술을 30%로 전제하여 승패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몰아부친다면 세상에 사행 아닌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는 사감위의 행태가 참으로 한심스럽다. 세계적 비웃음거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사감위는 매출총량제를 도입, 국내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액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등을 고려한 0.58% 수준으로 낮추고 오는 2013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 국내 사행산업 전체 순매출액 및 총매출액 총량을 설정하고 있다. 또 복권과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행산업 업종을 대상으로 중복 발급방지용 비실명 전자카드를 오는 2011년까지 시범도입키로 했다. 장외발매소(장외매장)의 경우 본장 중심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도심지역 장외매장을 단계적으로 외곽이전, 또는 축소하며 장외매장 매출이 오는 2013년까지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는 구조로 전환키로 했다. 사감위가 시행중인 규제의 세부사항인 장외발매소 축소, 교차투표 제한, 전자카드 발급, 온라인 베팅 폐지 등은 대부분 경마에 초점이 맞춰져 한국마사회의 경영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마필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사감위가 제시한 총량제를 적용하게 되면 특히 마사회 수입의 70∼80%를 차지하는 장외발매소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신규허가가 원천 봉쇄되고 기존 발매소도 도시 외곽으로 옮겨야 한다. 또 2013년까지 장외매장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는 구조로 전환된다. 현재 전체매출을 유지하면서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매출비중을 낮추기 위해선 경마공원을 신설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를 위해선 최소 건설기간만 4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결국 장외발매소의 강제 폐지로 인한 전체매출의 급격한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영천경마장 건설계획이 농림부의 승인조차 이뤄지지 않아 마필산업 종사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늦었긴 했지만 사감위는 지금이라도 명칭을 ‘불법사행산업감독위원회’ 바꿔 불법적인 도박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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