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한국마사회법 제1조는 경마시행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그 목적을 요약하면 마사진흥(馬事振興)과 축산발전(畜産發展), 그리고 국민의 여가선용(餘暇善用)이다. 한국마사회법의 목적을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주마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경마는 경주마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보다는 사람중심으로 움직여져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경마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든 손해를 보든 자신의 자본을 직접 투자하는 계층은 마주와 생산자 그리고 경마팬이다. 경마창출의 또 다른 핵심 부문인 한국마사회 임직원과 조교사 기수 관리사 등은 자신의 자본을 직접 투자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경마창출에 직접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는 경마팬과 마주, 생산자가 손해를 보는 비율이 너무 많아 경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경마팬은 세계적으로 가장 적게 적중 배당금을 돌려받는다. 기타소득세를 포함하면 30% 정도를 잃는 셈이다. 매경주 같은 금액으로 마권을 구입할 경우 4경주만 연속적으로 적중하지 못한다면 가지고 간 돈을 모두 잃는 것이 한국경마의 현실이다.

본격적으로 국산마가 생산되기 시작한지 20여년이 되면서 경주마의 질은 세계와의 경쟁에서 크게 따라붙지 못한 채 과잉생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경주마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300여두에 이르는 국산마들이 경주로를 밟아보지도 못하고 있다. 이미 많은 생산농가가 경매로 넘어가거나 빚에 허덕이다가 압류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씨암말 등록 두수가 급증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과잉생산의 폐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씨암말의 수는 2,200여두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규 국산마는 연간 800여두가 필요한데 생산가능 두수는 필요 두수에 3배에 달하고 있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주의 경우는 어떠한가. 서울경마공원을 예로들면 1993년 342명의 마주로 출발한 마주제 경마는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521명이 추가로 등록되었다. 현재까지 서울마주협회만 400여명이 마주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많은 마주가 중도에 포기를 한 것은 ‘부와 명예의 상징’이라는 선전과는 달리 손해만 보고 명예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국산마 평균 거래가격은 3,387만원이었고 외산마는 부대비용 포함 3,426만원이었다. 그런데 경마상금 반영가는 국산마 2,769만원, 외산마 3,134만원이었다. 마주들은 1두당 국산마는 618만원, 외산마는 292만원의 손해를 보면서 울며겨자먹기로 경마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경마산업 현황을 살펴볼 때 각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경마산업의 발전은 경마상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경주편성과 연계한 경마상금의 운용정책을 보면 그 나라의 경마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다. 특히 경주마 생산을 겸하고 있는 나라일수록 경마상금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부각된다. 경주마생산을 하지 않는 나라라 할지라도 홍콩이나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와 같은 부자나라에서는 경마상금의 중요성을 경주편성에 그대로 대입시킨다.

경마상금은 경마시행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 경마상금을 통해 마주와 생산자의 재투자가 이뤄지고 그럼으로써 질좋은 경주마가 레이스를 펼쳐 경마팬에게도 서비스가 되는 것이다. 경마상금은 경마산업 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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