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급여 불법 유용 등 ‘정치자금법 위반’…대법원, 원심 확정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제20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에서 활동했던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보좌진 급여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고교 동문에게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정치자금법 상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된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으며, 이 의원의 의원직은 박탈됐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의 월급 약 2억 46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고교 동문 허 씨에게 불법 후원금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써야 하는데도 회계처리하지 않고,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선 1, 2심은 “액수가 크고 이런 행위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진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관대하게 처벌하면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행위를 계속 하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4선의 이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에서 다른 출마후보가 없어 ‘무투표 당선’으로 국회에 입성했었다.

▲제20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에서 활동했던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보좌진 급여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고교 동문에게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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