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마공원
- 개장후 5년 특혜 받던 레저세 정상화로 세수 감소 불가피

부산경남경마공원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레저세 비율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한해 200억원 가까운 지방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돼 부산시와 경남도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부경경마공원은 개장시 인접 지자체인 부산시와 경남도에 5년간 80%(장외발매소 소재지 20%)의 레저세를 내왔으나, 5년이 지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경마공원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각각 50%씩의 레저세를 내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지난해 부경경마공원이 부산시와 경남도에 낸 레저세는 각각 1천115억원으로 세수입에 1등 공신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이 가운데 30%인 340억원 가량의 레저세가 줄어 부산시와 경남도가 세수입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내년 레저세 감소분이 약 17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부산시는 경마공원 측에 교차경마 경주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다.
부산시는 교차경주를 현재 4개 경주가 실시되는 일요 교차경주를 6개 경주로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부경측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자체의 요구를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마사회 차원에서 검토가 있어야 수용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수감소에 비상이 걸린 지자체들은 올해 초 제주경마의 교차경마가 시행됐고 오는 2014년 경북 영천경마장이 개장할 경우 경마공원간 경마시행 규모 및 교차경마 경주수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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