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말산업 발전 사업 명시
축산업 허가·등록제 강화, 축산 환경 개선 계획 수립 등 내용 담아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2018년 12월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축산법’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된 축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축산 환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 환경 개선 계획 수립 등 축산 환경 개선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 점검 및 보수 교육 주기가 단축되고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1천만 원으로 상향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말산업 및 축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제47조 기금 용도 중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명시해 관심을 끈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주요 내용은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 사육업 등록 요건 강화 △축사의 정의를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 신설 △축산 환경 관련 내용 신설 및 축산 환경 개선 전담기관(축산환경관리원 등) 지정 근거 마련 △허가 받지 않은 무허가 경영, 거짓 허가로 인한 허가 금지 기간 연장 등 축산업 관리 강화 △시·도의 가축개량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등 가축 개량 관련 내용 정비 그리고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명시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시행 규칙 등을 올해 9월까지 정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개정 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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