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300사업 지속…안정적 추진 기반 확보 기대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12월 31일 어촌뉴딜300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기반 확보 및 추진 체계 정립 등을 위해 ‘어촌·어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어촌·어항법에서는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그러나 현행법 체계에서는 어촌 개발과 어항 개발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이원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호간 계획을 고려하도록 하나 통합 개발의 직접적 근거 규정으로는 부족한 실정.

개정안은 어촌·어항 통합 개발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촌 재생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마련했으며 △어촌어항재생과 어촌어항재생사업 정의 추가 △해수부장관의 어촌어항재생 기본 계획 수립 △지자체의 어촌어항재생 사업 계획 수립 △범부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대부분이 연안 및 도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어촌·어항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해 어가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낙후도 또한 심각한 실정”이라며 “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촌 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사진= 박완주 의원실 제공).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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