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원칙 고려…상습폭행 항소심 선고 미뤄져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체육계 성폭력’ 이슈의 장본인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가 곧 옥중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르면 16일, 늦어도 18일 이전에 옥중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의 고소 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은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전 코치를 접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 4명의 선수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작년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이다.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14일로 예정됐으나 검찰의 요청으로 23일로 미뤄졌다.

폭행사건이 성폭행 의혹으로 확대되며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검찰이 선고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폭행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도 본 것으로 여겨져 상해 혐의로만 판결이 날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판결이 확정된 같은 사건을 거듭 심판하지 않는 원칙)이 적용돼 성범죄에 따른 처벌은 이뤄질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사를 진행 중인 경기남부청은 12월 심 선수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바로 수사에 돌입했으며, 1월 12일 조 전 코치 사건을 전담하는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에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법률지원 인력, 수사관 등 총 17명 등이 투입됐다. 경찰은 심 선수를 두 차례 소환해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심 선수 측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심 선수는 만 17세였던 2014년쯤부터 평창동계올림픽을 2개월여 앞둔 시점까지 약 4년간 조 전 코치로부터 무차별적 폭행과 폭언, 협박과 함께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범행은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지도자 라커룸, 태릉·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했다고 심 선수 측은 주장했다.

조 전 코치는 자신의 상습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부 인정했으나, 상습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그의 부모도 호소문을 통해 아들의 혐의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호소문에는 “아들이 선수들을 지도하며 과도한 체벌을 한 것에 대해선 비판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폭행 의혹으로 인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는데 잘못한 일이 없다면 부당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체육계 성폭력’ 이슈의 장본인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가 곧 옥중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르면 16일, 늦어도 18일 이전에 옥중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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