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늦춰져 국회 계류 길어질 듯
- 말산업 성장 위해선 ‘말산업육성법’ 더 이상 늦춰서는 안돼

국내 말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말산업의 위기 지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말산업계는 2008년말부터 경마와 승마 등 말산업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될 ‘말산업육성법’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며 기대치를 높였다.
하지만 국회 파행과 유사한 법안을 조진래 의원과 김우남 의원이 각각 입법 상정하면서 이에대한 조정기간이 길어지면서 결국 올해 연말까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지지부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말 농림부와 마사회는 11월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말산업육성법을 다루고 이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순천지점과 관련해 검찰에서 농림부와 마사회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하는 등 주변여건 악화로 인해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못했고, 추후 말산업육성법을 다룰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말산업육성법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말산업을 농가 신소득원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말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산업 개념에 적합하고, 승마의 이용자 확대 등으로 말수요 확대가 예상돼,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의가 된 것이다.
말산업육성법안의 주요내용은 그 목적을 말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체계적인 말산업육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5년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말산업 육성방향 목표와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 말산업 연구와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말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재원의 확보, 말의 보건관리 등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게 된다. 또한 말산업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함께 말산업육성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분야별 자격 제도를 도입해 말산업관련 전문기술 자격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말시장 개설 등 필요사업 시행, 농어촌형 승마체험장업 신설, 말의 방역대책 수립, 말산업특구 지정 도입 등이다.
그동안 경마산업은 승마활성화와 농어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경마 이미지 개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감위의 지속적인 경마산업 규제와 사회적으로 경마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기에 놓인 한국경마는 말산업육성법의 시행으로 어려움속에서 한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말산업육성법의 신속한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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