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 강승영·김혜성 조교사, 이성환·이정선·김옥성 기수 면허취소 처분
- 부경 백광열 조교사 및 관리사 경주전 금지약물 검출로 과태금 처분

경마부정과 관련해 조교정지 및 기승정지 처분을 받았던 서울경마공원 경마관계자들이 무더기로 면허 취소됐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8일(월) 2010년 제4차 재정위원회 결과 강승영·김혜성 조교사, 이성환·이정선·김옥성 기수에 대해 면허 취소, 경주전 약물검출이 있었던 부경 백광열 조교사 및 변동진 관리사에 대해 과태금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승영 조교사는 지난해 7월 “특정인에게 경마정보 제공 등”으로 “면허취소” 처분되었으나 법원의 “면허취소 및 조교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올해 3월 마방을 재대부 받았다. 하지만 이후 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본안소송에서 마사회가 승소했고, 면허취소효력정지가처분결정에 대한 마사회 이의신청결과 "원 가처분 결정 취소"로 재정위원회에서 원 처분인 “면허취소”를 확정한 것이다.
한편 불법사설경마(맞대기)와 관련된 김혜성 조교사·이성환 기수(특정인에게 경마정보 제공), 이정선·김옥성 기수(특정인에게 경마정보 제공 및 자료제출 거부)는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위탁관리마가 경주전 금지약물 검출로 경주제외를 초래한 바 있는 부경경마공원의 백광열 조교사와 변동진 관리사에겐 각각 3백만원과 1백만원의 과태금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서울경마공원 33조와 50조의 조교사 면허취소가 확정되면서 서인석(35조 조교보), 박재우(42조 조교보) 신임 조교사가 조만간 마방을 대부받아 활동하게 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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