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etz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조정 권고 ... 향후 관련 소송 이어질 듯

Knetz 폐지와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조정권고를 하면서 귀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2008년 연말 사감위가 온라인 베팅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제처에서 온라인을 통한 경마 마권 발매는 법적 근거가 없어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따라 순차적으로 2009년 1월부터 신규회원 가입을 중단하는 등 순차적인 온라인베팅폐지 일정 조율에 들어가 지난해 7월 온라인 베팅(PC, ARS, Telebet(발매원통화), Mobile 등 4개 매체)을 완전 폐지한 바 있다.
2008년까지 마사회의 온라인 베팅 회원수는 4만여명으로 한해 온라인 베팅 시장 규모는 경마 총매출의 약 3∼4% 수준인 28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인터넷 베팅은 상한선 준수와 차명가입 불가능이라는 순기능으로 인해 부정적인 경마인식을 바꿔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참여확대를 가능케해 경마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경마의 확대를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나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법제처에 경마에서의 인터넷 베팅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법적해석을 요청하면서 결국 온라인베팅 폐지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온라인 베팅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온라인베팅은 불법이 되어버렸고, 15명의 이용자들이 2009년 서울지방법원에 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법원 판결에선 원고 패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소송인들은 올해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를 했고,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조정권고를 내렸다.
마사회 관계자는 “조정기일이 22일 10시로 변경된 가운데, 마사회로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하고, 자문변호사와 해당 부서 등이 협의를 거쳐 대응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이 조정권고를 내리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 온라인 베팅을 시행한 마사회의 책임을 일정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여 향후 Knetz관련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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