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 이하 사감위)가 2010년 3분기 매출 총량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강원랜드와 스포츠토토가 총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3분기까지 강원랜드는 9,565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려 총량 계획보다 1,399억원을 초과했고, 스포츠토토는 매출이 1조 3,610억원으로 935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감위는 강원랜드의 이용객 증가와 1인당 베팅금액 증가를 총량 초과 원인으로 분석했다. 2010년 3분기까지 강원랜드 이용객은 총 236만명으로 2009년 동기보다 7만여명 증가했고, 카지노 이용객의 1인당 평균 베팅금액도 38만원에서 41만원으로 증가했다. 스포츠토토의 경우 남아공월드컵 개최와 야구 인기 상승으로 인한 매출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2010년 3분기까지의 발행횟수는 총 738회로 2009년 동기보다 13회나 더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3분기까지의 총량 초과 누계액을 고려할 때 향후 강원랜드는 연간 매출 총량 1조 1,009억원보다 약 1,700억원, 스포츠토토는 총량 1조 6,065억원보다 약 2,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감위는 총량 초과 업종인 강원랜드와 스포츠토토에 대해 지난 16일 매출 총량 준수를 권고했다.
사감위가 이렇게 합법사행산업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동안 불법사행행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우리 국가와 사회를 좀먹고 있다. 지난해 합법사행산업 즉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스포츠토토 로또복권을 비롯한 각종 복권의 매출은 모두 16조5천억원이었다. 반면 사행성게임물 사설경마 등 불법사행행위의 매출액은 적게는 21조6천억원에서 많게는 88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21조6천억원-28조8천억원, 아주대산학협력단은 53조원, 기획재정부는 63조원, 국가정보원은 88조원으로 불법사행행위 매출액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해외 원정도박이나 온라인 발달로 인해 해외 사이트에서 움직여지는 사행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여서 매출액이 더 늘어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현재 사감위가 규제하고 있는 경마를 비롯한 카지노업, 경륜과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모두 각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을 무시하고 옥상옥의 법을 만들어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실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으로 경륜과 경정은 ‘경륜 경정법’으로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규제와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감위가 이들 합법적인 산업들에 대해서만 규제를 일삼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경마산업에 대해서는 규제강도가 더욱 강해 경주마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한없이 무겁게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경마보다 사행성이 훨씬 강한 복권이며 스포츠토토는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면서도 사행성이 거의 없는 경마는 Knetz(온라인 마권발매시스템)를 폐지하는 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마는 세계 120여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중화되어 있는 인류의 스포츠다. 다른 경마시행국들은 국가의 중요한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경마=도박”으로 인식하여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는 규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해 더욱 답답하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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