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개정…퇴직 후 종사 가족원 인정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와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해 2월 8일부터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농식품부고시)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기준,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농업인 기준은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활용하며 농업인에 해당되면 농업·농촌 관련 각종 보조・융자사업 지원 신청과 조세 감면 등이 가능하다.

이번에 개정한 규정 중 주목할 부분은 농업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 종사자에 대한 농업인 인정 범위 확대다. 종전 규정에서는 가족원인 농업 종사자가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경영주와 함께 거주하면서 ‘국민연금법’상 지역·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지역가입자에 해당해야만 했다.

직장인으로서 국민연금을 가입해오다 퇴직 후에도 직장인과 동일한 자격(연금 보험료 수준 등)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반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이후 농업 경영주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농림부는 관련 규정을 우선 허용·사후 규제로 변경함으로써 “직장인이 아닌” 가족 종사자는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축산법’, ‘농지법’, ‘임업진흥법’ 등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관련 기준과의 불일치 사례를 개선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또한 밤·잣나무 등 주요 임산물 외에 대추·감 등의 수실류, 약초류, 약용류를 생산·채취하는 임업인도 농업인 인정 범위에 추가했다.

규정 개정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사무소)장에게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개정을 통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농업인 확인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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