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 2월 임시국회내 ‘말산업육성법’ 국회 통과 기대
- 각 지자체, 말산업 관련 사업계획 경쟁적으로 쏟아내

햇수로 3년여를 기다려온 ‘말산업육성법’의 국회 통과가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뤄지고 올해 7월부터는 발효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말산업 육성의 원년이 시작되리란 전망속에서 ‘말산업 육성’을 위해선 차분하고도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말산업 관계자는 물론 적지않은 국민들이 말산업육성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말산업이 FTA로 인해 국내 농촌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염려로 시작되어 이제는 구제역과 AI로 인해 초토화된 국내 축산농가의 대안이라는 점에서다.
이미 세계적으로 경주마와 승용마 생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말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국가경제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말산업의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우선 현재까지 경마산업의 주된 사업으로 일컬어지는 경마시행은 물론이고, 건설사업, 말생산, 서비스산업 등이 기존의 사업영역이었다면, 최근에는 승마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승마장, 체험승마, 재활승마, 승용마 생산 등이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 말장구, 말수송, 말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도 빠르게 산업화되고 있는 상태다. 즉 말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되면, 말산업의 경제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무조건 2월 임시국회내 통과해야...
‘말산업육성법’은 이미 지난 2008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이후 국회 상정 및 통과를 기대했지만, 유사법률 조율과 국회의 파행 등으로 오랜 시간 지체가 되면서 해를 넘겨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는 상태다.
‘말산업육성법’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법제정을 통해 말산업이 활동폭을 넓히고, 농촌의 신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민의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와 마사회 등은 말산업육성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법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조진래 의원(한나라당)과 김우남 의원이 ‘말산업육성법안’을 입법 발의하게 됐다.
말산업육성법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말산업을 농가 신소득원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말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산업 개념에 적합하고, 승마의 이용자 확대 등으로 말수요 확대가 예상돼,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의가 된 것이다.
말산업육성법안의 주요내용은 그 목적을 말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체계적인 말산업육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5년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말산업 육성방향 목표와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 말산업 연구와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말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재원의 확보, 말의 보건관리 등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게 된다. 또한 말산업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함께 말산업육성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분야별 자격 제도를 도입해 말산업관련 전문기술 자격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말시장 개설 등 필요사업 시행, 농어촌형 승마체험장업 신설, 말의 방역대책 수립, 말산업특구 지정 도입 등이다.
그동안 경마산업은 승마활성화와 농어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경마 이미지 개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감위의 지속적인 경마산업 규제와 사회적으로 경마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이란 단일 축종(畜種)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상징적 의미도 클 뿐만 아니라 말이 소나 돼지 등과 같이 국가의 축산업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말산업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국가대란으로 표현되는 구제역 및 AI 파동으로 소, 돼지, 닭, 오리 등 축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으로부터 자유로운 말이 축산농가의 최대 대안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산업육성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속에서도 당리당략에 따라 민생법안을 뒤로 했던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는 기필코 법안을 통과시켜 빠른 시일내에 농촌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착실하고도 빠른 효과를 위한 준비가 필요..
말산업육성법이 올해 상반기내 발효가 전망되는 가운데, 말산업육성법의 빠른 시행과 보다 넓은 효과 확대를 위해선 적지 않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사회는 이미 지난해부터 말산업본부를 신설해 말산업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 마사회법상 경마시행 목적을 마사진흥에서 말산업진흥으로 바꾸면서 마사진흥처를 말산업진흥처로 바꾸기도 했다.
현재 말산업육성을 위한 대부분의 노력들이 경마시행체인 마사회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물론 경마시행으로 인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마사회가 국내 말산업을 위해 과감히 재정적인 투자를 해야하며, 축적된 전문인력이 주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다만 말산업육성이 진실로 국가 기간산업의 위치를 기대한다면, 비단 마사회에 의존하는 형태가 아닌 말산업과 관련된 모두가 관심을 모으고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서로가 앞장을 서서 주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또한 이러한 말산업 관계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기구도 필요하다. 시행체, 경마관계자, 승마관계자, 생산자, 말관계자, 지자체 등의 소리를 취합하고 조율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말산업육성법이 발효가 되면, 관광특구처럼 말산업 특구를 지정하게 된다. 특구지정이 되면 말산업에 대한 세수 감면은 물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년전부터 각 지자체들은 말산업이 농촌경제의 신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경주마생산, 승마장, 말 후기육성 등 말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최근에는 말산업육성법의 국회통과가 임박해지면서 말산업에서 타 지자체보다 우위에 서기위한 지자체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미 말산업과 관련해 여타 지자체보다 앞선 인식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다. 말의 고장답게 그동안 한국 경주마의 대다수를 생산해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제주는 특히 말산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최근 다른 지자체의 적극적인 말산업 추진에 위협받고 있다.
말산업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사업을 추진해온 것은 바로 육성목장을 유치하며 내륙 경주마 후기육성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는 장수와 육성목장 유치전에 나섰던 정읍,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를 개최한 상주, 그리고 승마 자연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는 영천 등이 이미 말산업을 지자체의 주요 사업으로 계속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소 후발주자지만, 최근 장흥과 담양 등도 본격적인 말산업 경쟁에 뛰어들 것을 알리고 있다.
국내 말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이러한 모든 지자체들의 말산업 관련 움직임을 적절히 살려줘야 할 것이다. 즉 일부 지자체에 편향성을 띄기보다는 각 지자체에 알맞은 방향을 선택해 모든 지자체가 말산업 육성의 대열에 함께 설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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