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발의 된지 3년 여를 끌어온 ‘말산업육성법’의 제정이 2011년2월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되었다. ‘말산업육성법’은 이미 지난 2008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국회 상정 및 제정을 기대했지만, 유사법률 조율과 국회의 파행 등으로 오랜 시간 지체가 되고 말았다. ‘말산업육성법’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말산업의 외연을 넓히고, 농촌의 신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민의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 등은 말산업육성법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법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0년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돼 소 돼지 등 우리 국민들이 주로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발굽이 2개로 갈라진 가축들이 대거 매몰 살처분 되면서 축산업이 최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로 AI(조류인플루엔자)까지 발생해 닭이나 오리 등을 생산하는 축산농가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축산업 붕괴의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됨으로써 말산업이 기존 축산업의 대체산업으로 가능하지않을까 기대가 커지고 있다.

말산업육성법이 발효가 되면, 우선 말산업 특구 지정이 기대되고 있다. 최근 각 지자체들이 말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시켜왔는데, 특구 지정을 앞두고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특구지정에 따른 산업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경마·승마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으로 타 지역과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말산업을 선도하는 한국마사회의 정책집행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발빠르게 말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 장흥군의 경우 경주마 생산사업에 뛰어들었으며 담양군의 경우는 새로운 지방경마장을 유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인류의 음식문화를 살펴볼 때 일본에서 시작해서 몽고를 거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동유럽과 중동을 지나 서유럽의 프랑스에 이르기까지 말고기의 식용은 일반화되어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양고기 다음으로 말고기를 즐겨 먹는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말고기의 식용화는 말산업 육성에서 빠뜨릴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말산업육성법의 제정은 축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말산업육성법의 제정은 김광원 한국마사회장 겸 대한승마협회장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된다. 90년이 가까워오는 경마역사의 신기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문제는 말산업의 외연이 넓혀진다고 하더라도 경마산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분야의 말산업을 육성하려면 경마산업을 튼튼히 하지 않고는 불가능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마 위주로 운영되던 한국의 말산업도 승마와 유통, 그리고 식용화부문까지도 범위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기존 축산업의 대체산업으로써 말산업육성이 가능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벌써부터 본사에는 말의 생산 유통, 식용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한국의 말산업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깨뜨리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존재하는한 경마를 통한 재원 확보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여타 다른 분야의 말산업도 발전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말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관계자들에게 모든 독자와 함께 노고를 치하드린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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