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 말(馬) 단일 축종 최초로 특별법 제정 … 말산업의 체계·지속적 발전 국가가 보장
- 농어촌·지자체 대체산업 부각 기대

국회에서 말산업 육성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국내 말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했고, 적지않은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마사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말산업 육성법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말(馬)과 여타 가축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말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경마 중심의 체계였던 말산업이 승마를 아우르는 균형적 성장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말산업 육성법 통과 이후 구체적으로 변화될 사항들의 전망을 밝혔다.
마사회가 전망하는 변화는 우선 단일 축종으로는 국내 최초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말은 소·돼지 등과 같이 국가의 기간(基幹) 축산자원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 농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는 곧 제도적으로 말산업의 체계적·지속적 발전을 국가에서 보장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아울러 말산업의 통계·실태조사와 말 등록기관 지정, 말산업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말산업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말산업의 육성정책을 뒷받침하며, 말을 명실상부한 국가 축산자원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2015년까지 약 7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말 사육두수가 현재의 2만8천두에서 5만두로 늘어난 것을 가정한 수치로, 말 3마리가 늘어나면 일자리 1개가 창출되는 셈이다. 새롭게 발생하는 일자리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에게 문호가 개방될 예정이다. 말산업 육성법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력양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말조련사·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국가자격제도로 관리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편 말산업이 농어촌과 지자체의 대체산업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농어촌에서 소규모로 승마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 농어촌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운영되는 관광 체험형 승마시설은 초기 비용투자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게다가 소나 돼지, 닭 등 주로 식용을 위해 대량 사육되는 가축과 달리 말은 전염병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위험부담을 덜 수 있다.
앞으로 말사업의 유기적 결합과 성장여건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말산업 특구가 지정될 예정인데, 특구 내 말사업자는 세금감면, 국공유재산 사용특례 인정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FTA 시대의 새로운 녹색산업인 말산업을 유치해 세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며 말산업 특구 지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육성법 통과를 계기로 경마 시행체에서 말산업 전담기관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특히 승마의 양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 나설 계획인데, 청소년 승마 활성화를 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다. 승마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키 성장과 신체교정, 정서안정 등에 탁월하다는 학술연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소년 승마 보급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연계해 청소년이 인근 승마장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체육 승마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학교 승마 동아리 창단, 게임중독 청소년 재활승마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승마를 대표적인 청소년 체육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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