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윤창수 위원장
- 조교보 자격증 반납 등 준법 투쟁 의결

마사회가 지난 4월 조교사 신규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개정한 것에 대해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위원장 윤창수, 이하 관리사노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사회는 지난 4월 20일 조교사 신규면허시험 응시자격 중 기수기승능력과 마필관리사 근무경력 부문에 제주마 기승경력 및 제주마 마필관리 경력에 대해 3분의 1을 인정하고, 기수 기승경력 또는 마필관리사 근무경력이 통산경력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관리사노조는 이같은 마사회 경마규정시행세칙 개정이 알려진 후 지난 7일(토) ‘일방적·편파적 경마규정 개정하는 마사회는 각성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마사회에 조교사 면허시험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창수 위원장은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 반영되지 않은 채 마사회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지만 결국 일방적인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특정인·특정집단에만 유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관리사노조는 지난 11일 조교보 회의를 통해 비상대책위가 발족했고 조교보 자격증 반납 추진 등 준법 투쟁을 의결해, 조교사 신규면허시험 관련 경마시행규정 세칙 개정을 둘러싼 마사회와 관리사노조간 갈등이 점차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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