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 부평구의회, 「한국마사회 건전성과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채택
- 징수액 3%→10% 대폭 인상 요구

인천 부평구의회가 레저세 상향 조정과 인천시가 부평구에 주고 있는 징수액을 10%로 대폭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 부평구의회(의장·신은호)는 최근 열린 제171회 임시회에서 ‘한국마사회 건전성과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지난 22일(일) 밝혔다.
이 결의안은 신은호(부평1·4·5동) 의장, 김유순(부평1·4·5동) 의회운영위원장, 강순화(비례대표) 의회운영부위원장, 황기웅(부평1·4·5동)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했다.
구의회는 KRA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가 사행산업으로 변질되고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건전한 경마문화의 보급과 영업이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부평구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의 레저세 상향 조정과 함께 인천시가 KRA 부평지점이 위치한 부평구에 주고 있는 징수액 3% 비율을 10%까지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마사회가 수익금의 일부를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환원키로 부평구와 협약을 맺었으나 실천되지 않았다며, 정원초과 입장 금지, 마권 상한액 준수 및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을 확보 등을 마사회측에 요구했다.
이날 결의안을 공동 대표로 발의한 신은호 의장, 김유순, 강순화, 황기웅 의원은 “결의문채택은 한국마사회 운영상의 문제점과 인근 지역의 주차문제와 도박 중독의 예방과 피해방지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해 부평구와 협력관계 형성과 동시에 수익의 일정부분을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세금 관계자들은 법적으로 명문화된 경마이익금의 배분은 지자체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쉽게 변화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히고, 또한 인천시와 부평구의 레저세 배분은 지자체간 협의사항으로 보인다.
한편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자체의 이익금 배분 요구가 불거지면서, 지자체간 세수 확보를 위한 경쟁이 표출된 것이라 분석이 나오고 있어 이번 부평구의회의 요구가 다른 지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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