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 다음달 1일 농림부,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입법예고
- 각 지자체 말산업 참여에 뜨거운 경쟁 가속화 될 듯

오는 9월 말산업 육성법 시행을 앞두고 농림부가 지난 1일(수)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말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우선 말산업육성법 시행으로 가장 큰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말산업특구 지정이다. 제주를 필두로 제4경마장 건설을 추진중인 영천, 육성목장과 특성화고교를 보유한 장수를 비롯한 몇 몇 지자체가 말산업 특구 지정을 바라고 각종 관련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전남 지자체들의 말산업에 대한 러브콜이다. 전남내 7개 지자체가 말산업에 뛰어든 상태이다.
이미 말산업을 군의 주력사업으로 내세운 장흥군이 경주마생산과 사육장 건설, 말장구 생산업체 및 말고기 전문식당 추진, 말 달리기 길 개발 등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경마장 유치에 나섰던 경험이 있는 담양군이 목장·승마장 신설, 마구 생산, 마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14개 사업을 계획하고 제5경마장 유치를 추진한다. 또한 순천시가 순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며 승마장을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말 생산·육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영광군과 신안군이 승마와 관련된 말산업을 이미 추진중이고, 강진과 화순군도 말산업 참여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전남내에서 10명의 농민이 농촌형 승마장 건립 신청을 했다.
영천시는 8일(수) 말산업 연구협력과 말산업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대구대와 MOU를 체결하면서, 말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조용한 모습이던 경기도내 지자체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양주시가 말사육희망농가 말사육 교육과정과 승마체험 신청을 받고,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축산농가를 우선적으로 선별해 축종전환을 유도해 말 사육 농가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점차 말산업육성법의 본격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각 지자체는 물론이고, 대체산업을 구상중인 농민들의 참여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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