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시장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불법 도박의 팽창 실태와 근절대책’이라는 정책세미나가 6월29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한선교의원(문방위 간사)실이 주최한 이 세미나에는 100여명이 참석, 불법 인터넷베팅을 중심으로 불법 도박의 팽창 상황과 근절대책에 대해 많은 의견이 개진돼 불법도박 근절에 대해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전북 김제의 마늘밭에서 110억원대의 돈다발이 발견된 사건은 합법을 짓눌러 불법을 조장해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불법 도박사이트로 쉽게 거액을 움켜쥘 수 있고, 감방에서 조금만 고생하면 돈방석에 올라앉을 수 있고, 범죄수익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은 허술하고, 인터넷 도박이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돼 있다는 점이다. 시골 밭에 묻어둔 플라스틱통·김치통에서 5만원권 다발이 쏟아져 나온 희극적 장면을 보면서도 ‘화수분’이니 ‘노다지’니 하며 웃어넘길 수 없는 이유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합법사행산업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동안 불법사행행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우리 국가와 사회를 좀먹고 있다. 2009년 합법사행산업 즉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스포츠토토의 매출은 모두 16조5천억원이었다. 반면 사행성게임물 사설경마 등 불법사행행위의 매출액은 적게는 21조6천억원에서 많게는 88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21조6천억원-28조8천억원, 아주대산학협력단은 53조원, 기획재정부는 63조원, 국가정보원은 88조원으로 불법사행행위 매출액을 추정하고 있다.

현재 사감위가 규제하고 있는 경마를 비롯한 카지노업, 경륜과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모두 각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을 무시하고 옥상옥의 법을 만들어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실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으로 경륜과 경정은 ‘경륜 경정법’으로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규제와 통제를 하고 있다. 특히 경마산업에 대해서는 규제강도가 더욱 강해 경주마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한없이 무겁게 하고 있다. 경마보다 사행성이 훨씬 강한 복권이며 스포츠토토는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면서도 사행성이 거의 없는 경마는 Knetz(온라인 마권발매시스템)를 폐지하는 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1위의 IT강국이다. 이웃 일본과 홍콩만 하더라도 온라인 마권발매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서 발매되는 마권매출액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경마는 세계 120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온 인류의 레저스포츠다. 우리 국민들이 복권이며 스포츠토토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덜한데 반해 경마에 대해선 왜 거부감이 강한지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Knetz 부활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장외발매소가 없는 지역에서 인터넷을 통한 불법 사설경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조직은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지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검거만 한다고 해서 사설경마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합법의 틀 속으로 끌어들여야만 불법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 관심이 더 높아져 불법을 근절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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