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 장외 입장인원 30% 감소 …마사회, ‘이전 중복계상 사라진 것일 뿐’
- 경마팬 인식 변화 및 홍보 지속으로 불만 표출 크지 않아

지난 2일(토)부터 한국마사회가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장외발매소 입장료 징수를 실시했지만, 그에 따른 별다른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외발매소 입장료 징수가 재개되면서 입장시간에 매표를 위해 경마팬이 줄을 길게 늘어서는 등 복잡함이 나타났고 일부 경마팬의 입장료 징수에 대한 불만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다수 경마팬은 마사회의 꾸준한 홍보로 입장료 징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장외발매소 입장료 징수는 지난해 12월 27일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7월부터 경기가 열리는 경마장, 경륜·경정장 입장객에 한해 부과하던 입장료를 장외발매소 입장객까지 확대해 부과하게 된 것이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은 기획재정부가 신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했다.
입장료 징수를 시작한 첫 주에는 마사회가 집계한 장외발매소 입장인원이 전에 비해 약 3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입장료 징수에 따른 경마팬 이탈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매출액에서 큰 변동이 보이지 않아, 입장권 사용으로 인한 중복계상이 사라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2일(토) 지점 입장인원이 83,160명으로 전 주 136,003명에 비해 5만여명이 줄었고, 3일(일)에도 107,615명으로 이전의 144,893명에 비해 약 4만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출액면에선 이전과 비교해 큰 차이(3일(일)에는 1개 경주 취소)를 보이지 않아 실질적인 입장인원 감소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마사회관계자는 “지점 입장인원 감소는 카운팅에 따른 입장인원 거품이 사라진 것이다. 이전부터 유동 경마팬에 대한 중복계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명확한 확인 방법이 없었다.”고 밝혀, 입장료 징수에 따른 입장인원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계자는 일부 경마팬이 아직도 마사회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입장료를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 마사회에 귀속되는 입장 수익금은 연말까지 5억7천만원 정도지만 입장료 징수에 따른 인건비 증가는 30여억원에 달해 오히려 손해라고 전했다.
현재 마사회가 징수하는 입장료 800원 가운데에는 개별소비세 500원,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150원, 부가가치세 73원 등 총 723원이 세금이다. 한국마사회의 이익은 77원에 불과하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일시 본장인원 지점인원 서울매출
7.3 31,819명 107,615명 457.3억원
7.2 26,029명 83,160명 426.9억원
6.26 32,428명 144,893명 571.6억원
6.25 25,513명 136.003명 458.9억원
6.19 37,543명 144,728명 532.9억원
6.18 25,496명 135,309명 430.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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