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전북 김제의 마늘밭에서 110억원대의 돈다발이 발견된 사건은 합법을 짓눌러 불법을 조장해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대부분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삶에 대한 회의를 부채질한 웃지못할 사건이다. 불법 도박사이트로 쉽게 거액을 움켜쥘 수 있고, 감방에서 조금만 고생하면 돈방석에 올라앉을 수 있고, 범죄수익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은 허술하고, 인터넷 도박이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만연돼 국민들을 실의와 좌절로 내몰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합법사행산업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동안 불법사행행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우리 국가와 사회를 좀먹고 있다. 사행성게임물 사설경마 등 불법사행행위의 매출액은 적게는 21조6천억원에서 많게는 88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21조6천억원-28조8천억원, 아주대산학협력단은 53조원, 기획재정부는 63조원, 국가정보원은 88조원으로 불법사행행위 매출액을 추정하고 있다.
현재 사감위가 규제하고 있는 경마를 비롯한 카지노업, 경륜과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모두 각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을 무시하고 옥상옥의 법을 만들어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실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으로 경륜과 경정은 ‘경륜 경정법’으로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규제와 통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명칭은 ‘불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바꾸고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경마의 경우 최근 장외발매소가 없는 지역에서 인터넷을 통한 불법 사설경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조직은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지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검거만 한다고 해서 사설경마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합법의 틀 속으로 끌어들여야만 불법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권구매 상한선 제도를 폐지하고 적중시 되돌려 지는 배당금의 비율을 높여야 하며 각종 세금도 인하해야 한다. 합법을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풍선효과에 의해 불법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경마는 각종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연구하고 추리하여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이런 경마의 본질을 모든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때 경마의 건전화는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불법 사설경마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도 합법을 자꾸만 규제하려는 심리는 무엇일까? 일부 시민단체의 현실을 무시한 주장에 부화뇌동하여 표만 의식하여 누더기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으로 정신나간 국회의원이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