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면적 확장시 농림부의 승인을 받도록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발의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김학용 의원
- 김학용 의원(한나라당), 장외발매소 관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동네북’ 장외발매소, 관련 규제 첩첩산중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장외발매소에 대해 정치권에서 또다시 중첩된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어 경마계에 근심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8일(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 안성시)은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설치·이전의 경우처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마사회는 지정좌석제 설치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이라는 명분 아래 장외발매소의 면적을 확대하고 있으나, 일부 장외발매소의 경우에는 쾌적한 관람환경조성보다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장외발매소 신설 금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음이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되어 왔다.’며 개정법률안 발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마사회가 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발표 이후, 장외발매소를 신설하지는 않았지만 인천남구 등 총 9개 장외발매소의 면적을 확대했다며, 이는 장외발매소 3개를 신규로 설치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외발매소의 면적확대로 경마고객이 장외발매소로 더 많이 유입되어 장외발매소의 매출액 비율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2013년까지 장외발매소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게 매출구조 개선하겠다는 사감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이상 장외발매소 면적이 확대되는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관람객 1인당 객장면적 확대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야지, 장외발매소 신설금지를 편법적으로 회피하는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장외발매소가 건전한 레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면적확대뿐만 아니라 장외발매소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의 장외발매소 관련 규제 법안 발의에 대해 경마산업계에선 장외발매소에 대한 각종 규제와 더불어 후속 여파로 장외발매소의 임대료 급상승, 장외발매소 이전 어려움 등 2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정치권에서 장외발매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벼랑에 선 경마산업의 등을 떠미는 격이라고 꼬집고 있다.
최근 장외발매소가 없는 지역에서 불법 사설경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과 사감위가 강조하는 장외발매소의 쾌적한 환경과 문화시설로의 역할 증대를 위해선 시설 개선과 면적 확보를 위해선 마사회에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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