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 말산업 육성법 국회 통과 6달 여 만에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 돌입

국내 말산업이 드디어 국가기간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9일(금)에 관보를 통해 공포되었다. 지난 2월 18일(금) 말산업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지 6달여만으로, 말산업 육성의 세부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국내 말산업은 향후 FTA 시대 농촌의 새로운 신 소득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여가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말산업을 국가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말산업은 산업화 초기단계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경마에 치우친 불균형의 성장을 지속해온 결과, 승마와 연관 산업으로 인한 말산업의 수요를 창출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말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농식품부가 말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대통령령 제23132호로 제정된 말산업육성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말산업 범위의 구체화(안 제2호), 말산업육성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3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등(안 제6호 및 제8조), 말산업특구의 요건과 지정절차 마련(안 제10조 및 제11조) 등이다.〈법제처 제공〉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3호로 제정된 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말 등록기관의 지정(안 제2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3호), 말조련사·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안 제6조 및 별표 1),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시설 및 안전 기준(안 제11조 및 별표 2) 등이다.〈농림수산식품부 제공〉
말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말산업육성법의 주요내용을 되짚어 보면, ①말산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종합계획에는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생산 및 수급조절,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특구의 지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종합계획의 세부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담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전담기관 지정기준은 수의사 5명 이상, 1천500제곱미터 이상의 마장(馬場), 1천미터 이상의 주로(走路) 등이다. ②말산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말 관련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한국마사회는 물론, 말산업 관련 연구기관, 대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등을 평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인재육성과 교육에 힘쓸 계획이다. 자격제도로는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등 3종으로, 시험은 필기와 실기 구분 실시한다. ③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농어촌지역에서 말 3마리 이상, 마사와 그 부대시설 등 500㎡이상을 갖추고, 시설·설비개요 등의 구비요건과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초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승용말의 생산·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하는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④말산업의 성장여건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조성된 지역을 말산업 특구로 지정하여 지역특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해당 지역을 말산업 성장의 전초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말산업 특구는 말과 관련된 사업을 융·복합화 하여 말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게 되며, 말산업 특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초지자체가 해당 요건을 갖추어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특구지정 요건 등에 대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하게 된다. 특구지정 요건으로는 사육농가 50가구 이상, 말을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할 수 있는 시설, 말 산업 매출규모 20억원 이상, 승마·조련·교육 시설 등이다.
국내 말산업의 산업화의 첫 발을 딛게 되면서 농식품부는 ‘12년 상반기까지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는 한편, 말산업이 시장개방 가속화, 녹색레저 수요증가 등에 대비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분야의 대체소득원으로써 농어촌 경제의 한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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