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토종경마 제주경마에 대한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혈통이 정립되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다. 현재 제주마는 천연기념물 347호로 지정되어 있는 제주마와 체고 125cm 이하로 규정하는 재래마, 체고 133cm 이하로 제한하는 제주산마 등 3종류로 분류하여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마의 혈통을 확립하고 체고에 관계없이 이들의 자손만 제주마로 인정했다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외모심사기준이라는 규정을 두어 체고를 기준으로 경주마의 종류를 분류하는 까닭에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혈통을 제대로 정립하여 문제가 파생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한국 토종경마 ‘제주경마’를 세계에 뿌리내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혈통문제 외에 검역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국마필관리사 노동조합은 3월15일 성명서를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제주마가 경마장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검역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주마의 검역대기 장소는 매일 아침 훈련시에는 기존의 경주마들이 대기하고 경마일에는 장안소로 운영되는 곳이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훈련시간이 늦어지면 훈련마와 검역마가 뒤섞이는 등 검역에서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될 상황이 나타나곤 한다.

검역(檢疫)을 국어사전에서는 `전염병의 퍼짐을 막기 위하여 특히 차량 선박 비행기 및 그 승객 승무원 짐 등에 대해 전염병의 유무를 진단 검사하고 또 소독하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말(馬)의 경우 국가간 말의 이동시 공항이나 항만에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항이나 항만의 검역소는 대상마를 철저하게 격리시켜 각종 검사와 전염병 유무를 진단 한다. 그래서 조그만 문제라도 생기면 출발국으로 마필을 되돌려 보내기도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의 경우 경마장에 입사할 때도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만약 국내에서 말과 관련된 전염병이 발생하면 이 좁은 땅덩어리 특히 제주도의 경우 섬 전체가 비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굳이 마방 입사시에 검역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의미없는 검역제도로 인해 문제만 파생시키는 제도를 왜 시행하는지 모르겠다. 그저 경주마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마체검사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역을 해야 한다면 철저하게 해야 한다.그러나 제주경마는 이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뿐만아니라 검역 대상마와 현역 경주마가 함께 뒤섞이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검역문제는 비단 제주경마장 만의 문제는 아니다. 장수나 제주의 육성목장 입사시에도 불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어 생산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가령 교배를 하러 가는 말을 망아지와 함께 몇시간씩 대기하게 하는 일이 허다하다. 마필의 전염병이 염려되어 하는 검역이라면 전국의 모든 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제주경마는 5공화국 시절인 지난 1982년 제주도가 제주조랑말 경마시행 협조요청을 하면서 계획이 되고 1986년 당시 농림수산부가 제주조랑말 경마시행계획을 승인하면서 구체화되었다. 1990년4월20일 제주경마장이 준공되고 시범경마를 거쳐 같은해 10월28일 경마장 개장 및 경마를 시행하게 되었다. 제주경마 시행의 특별한 의미는 처음부터 마주제 경마를 시행했다는 점이다. 당시 서울경마는 한국마사회가 모든 경주마를 소유한 시행체 마주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경마는 오랜기간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1997년8월9일 제주에서 서울로 일방 중계하는 교차경주를 시행하면서 단숨에 흑자행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흑자행진 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토종마인 제주마에 대한 혈통정립과 검역제도의 개선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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