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마
기존 축산법과 말산업육성법 내용, 농가 혼선 야기

우리나라 고유의 말 품종인 제주마의 등록기관에 대한 생산농가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혼선의 원인은 기존의 근거 법률인 축산법과 지난 9월 공포된 말산업육성법의 조문 내용 차이 때문이다. 제주마의 등록은 축산법 제6조에 근거하여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이,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주마를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가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자체 시스템인 ‘제주마등록관리정보시스템(jejuhorse.jeju.go.kr)’에 등록해 왔다. 한편 말산업육성법에서는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을 통해 말의 등록기관을 한국마사회로 지정한 바 있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말산업육성법에서는 마사회가 단일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제주마의 경우 축산법에 따라 제주도 축산진흥원에서 등록 업무를 주관하고 있어 농가의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축산법에서는 심사 신청 말을 심사하여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데 반해 말산업육성법에서는 이용하는 모든 말을 등록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제주도 축산진흥원의 관계자는 “법률 내용에 대해 농가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마사회 말등록원의 관계자는 “아직 관련된 업무 협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제주도의 심사 노하우를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 말 등록을 마사회에서 관할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제주마는 우리 고유의 말 품종으로 그 보호와 등록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유관 기관들이 빠르고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이승열 기자 wang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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