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Ⅲ 성공적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것

국내 말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면서 그동안 산업군에서 소외되었던 말산업이 거대한 산업군으로 부각되고 있다.
바로 말산업육성법의 시행원년을 맞아 현재 전국적인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올해 말산업육성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말산업 열풍이 불고 있다. 각 지자체에선 FTA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농촌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마다 말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9월에 들어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며, 더욱 활기를 얻어가고 있는 말산업육성법은 아직 농림수산식품부의 첫 5개년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정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기본 틀을 마련하면서 그동안 부정적 이미지로 도배되었던 경마를 포함한 국내 말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말산업육성법의 태동과 시행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말산업이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성공적인 말산업 육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본지에서는 「Ⅰ 말산업 태동과 ‘말산업육성법’ 시행」, 「Ⅱ 말산업, 농촌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해 말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과 말산업 육성이 우리 농촌경제에 가져올 순기능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말산업육성법 시행으로 현재 많은 지자체에선 어려워진 농어촌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부풀리고 있지만,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선 다양한 노력들과 지원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호에선 성공적인 말산업 육성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Ⅰ 말산업 태동과 ‘말산업육성법’ 시행
Ⅱ 말산업, 농촌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Ⅲ 성공적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것

◇ 경마산업의 규제 완화 절실
말산업육성법이 본격적인 시행을 맞았지만 말산업이 하루아침에 보랏빛 내일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우선 주된 내용은 승마에 극히 치우쳐 있으면서, 지금까지 국내 말산업을 주도해온 경마산업이 현재 각종 규제에 발이 묶이고 있는 어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면서 전반적인 말산업 성장의 뒷받침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말산업육성법을 적극 시행하기 위한 확실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재원 부족으로 표류할 가능성도 염려된다.
경마와 승마가 포함된 큰 테두리의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경마보다는 단기적으로 승마산업의 규모를 급속하게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말산업을 육성하면서, 한켠에서는 말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될 경마산업에 대해 사행산업이라는 이유로 강도 높은 규제로 산업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존폐의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경마산업은 폭발적인 매출성장에 힘입어 최고의 레저스포츠로 자리 잡았고, 자체경마산업에 재투자보다는 축산발전기금 마련은 물론 다양하고 큰 규모의 사회환원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제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말산업을 어려워진 국내 농촌경제의 대체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선 경마산업을 옥죄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세수 부담과 목적외의 기부를 줄이고 말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 관련법 재정비 절실
말산업육성법이 말에 대한 특별법으로 공포되면서 이에따른 농어촌의 기대치가 상승하고 있지만, 명확한 결실을 보기 위해선 여타 관련법과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말산업은 경마에 관련해 한국마사회법, 승마와 관련해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법 등이 관련법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어 적지 않은 부분에서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말산업육성법에는 ◆말산업 및 말사업자 기준 정립(시행령 제2조): 말산업을 말의 생산업․사육업․조련업․유통업 및 서비스업, 말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제조업․판매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말사업자는 말의 두수(3마리) 기준, 자격취득 여부 및 제조나 판매 사업활동(90일이상) 여부 기준으로 정하게 하였다.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취소 등(시행령 제3조):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은 말과 관련한 인력 및 시설(인력: 수의사 5명 이상 등, 시설: 말 전용목장 등)을 갖춘 기관 중 농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말산업특구의 요건 및 절차 등(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말산업특구는 말 생산․사육 시설을 갖춘 농가(50가구, 500마리), 말 산업을 통한 매출규모(20억원), 그 밖에 승마․조련․교육 및 연구 시설을 갖춘 지역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말산업 특구 평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각 부분에서 기존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한편, 나아가 보다 유기적으로 보완해줄 수 있는 대안을 갖춰야 할 것이다.

◇ 지자체간 유기적 협조 요구
말산업육성법 시행으로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바로 말산업특구 지정이다. 전국 지자체들이 앞을 다투어 말산업특구 지정을 위해 다각적인 말산업 육성책을 계획하고 이에대한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부에선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이 자칫 지자체의 경제를 악화시키고 말산업육성법의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농촌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말산업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국내 말산업의 최대 요람인 제주도는 물론이고, 그동안 말산업에 대해 생소했던 각 지자체들이 말산업 특구 지정과 함께 말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제주를 필두로 제4경마장 건설을 추진중인 경북 영천시, 육성목장과 특성화고교를 보유한 전북 장수를 비롯한 몇 몇 지자체가 말산업 특구 지정을 바라고 각종 관련사업들을 추진해 왔고, 전남도내 7개 지자체가 말산업에 뛰어들었고, 경기도도 각종 말산업 관련 분야를 신규 추진 및 참여를 하면서 뜨거운 경합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
지자체간 중복투자 및 과도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선 농림부나 관련 도, 또는 마사회 같은 단체에서 적절한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각 지자체는 당장 말산업특구로 지정되는 것도 좋겠지만, 성공적인 대체산업으로 말산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선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다.

◇ 보다 큰 산업으로 지향해야 한다
말산업이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하고, 농어촌 경제의 신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선 현재 승마에 치우친 육성 계획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말산업 자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고찰이 중요하고, 국내 환경에 맞는 말산업의 종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말산업은 경마시행과 경마매출 부분에선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경주마 생산 및 승용마 생산, 말 유통, 말을 이용한 여타 산업 등 국내 말산업은 인식 부족과 기반 미비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말산업육성법의 대부분이 말산업의 근간이 되어온 경마산업을 거의 배제하고 승마 활성화에 치우치고 있다.
말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선 말산업 관계자, 특히 말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경마산업 관계자들의 역할이 크게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의 말산업육성법으론 경마산업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벗어나 말산업 육성을 선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이미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명확한 말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2012년 농림부에서 5개년중장기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 여기에는 말산업을 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단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마와 승마의 동반 성장, 말산업의 인식 및 경쟁력 제고, 마필의 생산과 소비·유통 확대,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확한 방향성을 가진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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