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마공원 경주장면
- 경마장 화훼농가 대책위, 7월말 환경조정위에 배상조정 요구

경주로 결빙을 막기 위해 뿌린 소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서울경마공원 인근 화훼농가들이 한국마사회에 31억원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경마장 화훼농가 대책위(위원장 김기종)는 그동안 피해 농가들이 배상문제를 놓고 수차례 회의를 가진 결과 법적으로 대응하자는 의견이 많아 지난달 31일 피해자료와 규모 등을 취합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배상조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경마장에서 흘러 내린 소금으로 인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소나무와 단풍, 백일홍 등 1만7천여 본의 분재가 고사했다”며 마사회와 과천시에서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와 고사한 분재 사진, 유사 건에 대한 마사회 배상사례 등을 환경조정위에 제출했다고 한다. 또 산수원 등 6개 화훼농가에서 피해 본 금액은 31억6천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조정위는 서울경마공원 인근 화훼농가의 배상조정 요청에 따라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서류 심사와 현장조사, 전문가 조사, 당사자 심문 등을 걸쳐 배상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경마공원이 위치한 과천시 주암동 일대에는 화훼단지내 186개 농가를 포함 총 215개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올해 1월경 화훼농가들이 서울경마공원에서 경주로에 뿌린 모래 결빙 방지용 소금으로 인해 지하수가 염분에 오염돼 나무와 꽃이 말라 죽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마사회에서는 “경주로와 말 이동로 등을 관리하기 위해 소금을 뿌리고 있지만 모두 천일염을 쓰고 있으며, 소금이 뿌려진 모래도 모두 수거해 처리하기 때문에 땅속으로 흡수되는 소금의 양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며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민원이 접수됐으면 조치를 취했겠지만,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화훼농가들의 배상조정 요구에 대해 “환경조정위의 심사와 배상규모 결정에 따라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마사회는 환경조정위의 심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화훼농가들이 경마장 주로에 뿌려진 소금으로 인해 분재 등 화훼식물이 고사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마사회와 과천시가 경마장 인근 화훼농가 7곳의 지하수를 검사한 결과, 3곳의 지하수에서 염분오염 기준치가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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