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마공원 경주장면
- 제주 기수 및 관리사 등 6명, 서울 조교사 2명 경마관여금지 처분
- 경마시행규정 위반한 부경 관계자 2명 제재처분

경마계를 뒤흔들었던 제주發 경마비위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졌다.
KRA한국마사회는 지난 18일(목) 재정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기섭·이현섭·정성훈·박훈(제주 기수), 허회영·부윤표(제주 관리사)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경마관여금지 처분을 내리고, 관련 조교사인 신경호·정영수(제주 조교사)에 대해선 관리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금 3백만원과 1백만원의 제재처분을 결정했다.
또한 서울경마공원의 이인호 조교사에게도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경마관여금지 처분을, 김명국 조교사에게는 경마관여정지 5년의 제재를 처분했다.
경마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충격을 안겨준 제주發 경마비위 사건은 제주경마공원에서부터 시작된 경마 승부조작 및 정보 유출사건으로, 대전지점 서산지청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조직폭력배를 조사하던 것이 대규모 경마비위 사건으로 확대된 것이다.
검찰의 수사결과 제주경마공원 조교사·기수·관리사 등 관계자, 마사회 계약직원, 서울경마공원 조교사, 서울 마주, 일반인 등 20여명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제주에서 시작된 대규모 경마비위 관련자가 발생되자 경마비위 예방시스템 강화, 경마비위 단속·처벌 강화 등 2개 분야에 총 13개 과제로 구성된 「경마 공정성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성 강화 종합대책에는 경마비위 신고 포상금과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경마일 마필관리자 무선통신 차단, 고충상담관제 운영 등을 하고, 공정관리 및 경주감시 기능 강화와 불성실 경주전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한편, 경마관계자간 구타사건과 관련해선 해당자인 최기홍 조교사에게 마방 3칸을 6개월간 회수하고, 김명신 기수에겐 기승정지 6일의 제재를 처분했다.
한편 이인호·김명국 조교사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서 후임 조교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5월 더러브렛 조교사 면허시험 합격자를 포함해 6명의 조교사 면허 소지자중 3명이 마방대부를 받아 현재 마방대부 가능한 조교사면허 소지자는 박태종 기수와 양희진 기수, 구민성 기수(부경) 등이 있는데, 박태종 기수는 전직의사가 없고 구민성 기수는 부경경마공원 마방대부를 희망하고 있어 조만간 신규조교사 선정을 위한 조교사면허시험을 치러질것으로 전망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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