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마공원 경주장면
- ‘영예기수 선발 및 관리규정’ 개정 … 영예기수의 윤리성 엄격 요구

모든 기수가 꿈에도 바라는 영예기수에 대한 도덕성 요구가 더욱 강화되었다.
KRA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은 최근 경마공정성에 대한 기수 계층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영예기수’에 대한 선발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영예기수 선발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영예기수 선발 개정안에 따르면 제13조(선발 기본요건)에서 기존 해당되는 기승정지에서 재결위원의 처분을 제외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재결위원의 처분까지 포함을 시켜 영예기수 선발 기본요건이 더욱 강화되었다. 항목중 신설된 4항에선 최근 3년 이내 통산 30일 이상 기승정지 처분을 받지 말아야할 것, 5항에는 개업이후 면허정지 이상의 제재처분을 받지 아니할 것 등 세부사항으로 새롭게 직접 명시했다. 과거 영예기수 선발요건을 3년 이내로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개업이후로 변경하면서 기수가 된 이후 면허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기수는 영예기수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제14조(영예기수의 특전) 항목중 3항 내용중 기존 재정위원회에서 면허취소 이상의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예기수 자격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을 면허정지 이상의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을 당연 취소한다로 개정했다.
‘영예기수’는 기승경력 10년 이상, 기승 횟수 3000회 이상, 우승 횟수 500승 이상의 기수들 중 탁월한 기량과 자질을 보인 기수를 시상하는 제도로 기승기량(복승률), 규정준수도, 기승충실도, 책임감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고 있다.
현재 서울경마공원에서 영예기수로 선정돼 영예의 전당에 오른 전·현직 기수로는 박태종, 안병기, 배휴준, 우창구, 최봉주, 故천창기, 김효섭, 故임대규 등이다. 한국경마사상 최초로 영예기수에는 김명국 전 조교사가 오른 바 있지만, 최근 경마비위와 관련해 조교사면허 취소가 되면서 영예기수 자격을 상실한 바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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