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논의 정치-사법개혁, 법절차-시대정신 따라 마무리하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附議)됐다. 지난 4월 이를 불법폭력으로 막아섰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올린 부분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법 개정안이 드디어 최종 입법절차에 들어선 셈이다. 이로써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30일 여야 4당의 공조 하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에 상정 및 처리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선거법 개정안, 여야 합의표결 통해 조속히 입법해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부의 후 60일 이내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부의는 곧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절차에 따르면 국회 과반수를 넘는 찬성표가 나오면 법안으로 통과된다. 이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거나 여야 합의로 상정해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절차만 남은 셈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다음달 3일 부의되면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이 기본적인 합의를 이룰 경우 상정과 표결은 정해진 수순으로 보인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내달 10일 폐회되므로, 내달 3일부터 10일 사이에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17일까지는 선거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혀왔다. 사실상 입법 마지노선을 향한 데드라인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총선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300석 중 정당별 총의석수를 배분하게 되며, 이후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남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뒤,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의석수를 결정하게 된다. 각 정당은 총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정된 후 내부적으로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지역구의 축소에 따른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240 60', '250 50'으로 하는 수정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패스트트랙 개정안보다 지역구가 각각 13, 3석만 줄어들게 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비례성을 높인다는 입법목표를 살리면서도 지역구 축소 규모를 줄임으로써 통과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또 의석수 비율을 '250 50'으로 하되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자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국회는 최대한 법 절차에 따라 정치권이 20여년 동안 논의해온 정치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케케묵은 구태와 불법폭력, 거대양당의 기득권 구조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략적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합의를 통해 최선의 안을 입법화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국회는 최대한 법 절차에 따라 정치권이 20여년 동안 논의해온 정치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케케묵은 구태와 불법폭력, 거대양당의 기득권 구조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략적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합의를 통해 최선의 안을 입법화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여야정당 고도의 정치력 필요, 한국당 협상 나서야

정국은 치열한 대립 양상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치열한 입지 다툼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협의해 법안 처리를 강행할 태세지만, 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막아내겠다며 대표 단식이라는 초강수까지 던져놓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선거법과 연동된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1210) 전에 처리한다는 것이 1차 목표로,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1217) 전에는 여야 정당 간의 합의를 통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일주일이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결정적 순간이라며 모든 야당에 일주일간의 집중 협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당에 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법 강행통과 명령을 거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함께 의원직 총사퇴 등을 거론해온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원직 총사퇴부터 필리버스터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문제는 지난 4월 불법폭력을 불사한 이후 대안 제시나 협상 노력 없이 여야 4당이 절충해 합법적으로 국회법 절차에 올린 법안을 장외에서 막으려는 것은 입법부의 책임과 권한을 넘어서는 정략적 행보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구성과정부터 갖은 방해와 지연전술을 폈고, 이후 90일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에도 대안 제시나 협상에 나서지 않은 채 반대입장만 천명해왔다. 특히 시대정신에 역행해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지역구만 270석으로 하자는 비현실적이고 황당한 당론을 고수하며 패스트트랙 철회를 강변해왔다.

지난 20여년간 정치개혁 논의가 진행되어왔고, 사실상 전신의 소속 국회의장이었던 김형오, 정의화 시절에도 추진됐던 정치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반시대적 행보에 불법폭력까지 난무했다는 점에서 성찰과 참회, 협상을 통한 협력이 필요한 지점이다. 설득력도 없고, 비논리적이며 비합리적인 명분 없는 방해와 버티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마지막 선거법 협상에 나서서 국민의 뜻을 존중하며 최대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른 자세일 것이다. 황 대표는 당장 단식을 중단하고 협상에 나서서 최대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정치 주인 국민 뜻 받들어 조속히 표결-입법 마쳐야

패스트트랙에 오른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28석 줄여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것으로 여야 정치권이 오랜 고민과 협상을 거듭한 끝에 국민들에게 내놓은 결과물이다.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인 만큼 합의처리가 최선이지만, 언제까지 발목잡기와 방해공작 때문에 20여년간 논의하고 협의하며 만들어낸 합의안을 무산시켜서는 안된다. 여야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당론에 얽매이지 말고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타협안을 협상을 통해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여야 4당이 이미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은 123일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함께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남은 기간 동안 여야는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최종 협상을 이끌어내야 한다. 내년 4월 치를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1217일이므로, 이전에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해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대한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 최대한 합의하라고 독려했고, 다른 여야 정당들도 마지막 협의에 나설 뜻을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명분도 가치도 없는 단식농성을 끝내고 제1야당이 협상장에 나서게 해야 한다. 현재의 천막단식이 불법임은 자유한국당도 당의 이름으로 밝힌 바 있고,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무수한 불법과 폭력을 저지른 의원들의 검찰 조사 거부도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스스로 무수한 불법과 탈법을 하면서 입법부와 정당의 이름을 내거는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국회는 최대한 법 절차에 따라 정치권이 20여년 동안 논의해온 정치개혁안과 사법개혁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케케묵은 구태와 불법폭력, 거대양당의 기득권 구조와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략적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합의를 통해 최선의 안을 입법화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불법과 탈법, 입법방해 행위를 마감하고, 조속히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의 뜻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루길 조언한다. 정치의 주인, 나라의 주인은 헌법이 천명한대로 국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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