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현직 검사에 대해 검찰이 약속기소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직 검사 A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검사는 1월 22일 채팅앱 등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 글 등을 추적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과 함께 적발됐으며,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A검사를 1월 3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사건을 처리했다"며 "청구한 벌금 액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