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에서는 중국 비자 및 거류허가증 소지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2020년 3월 28일 0시부터 중국비자 및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던 우리나라 교민들과 유학생 등이 현재 한국 등 중국 바깥에 머무르는 경우 당분간 중국에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최대한 억제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한 외국에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규모를 극도로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는 사실상 입국 제한 조치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비자 및 거류허가증 소지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 실행, 사진제공=百家号
중국 비자 및 거류허가증 소지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 실행, 사진제공=百家号

중국 외교부와 국가이민관리국은 2020년 3월 28일 0시부터 중국비자 및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퍼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 3월 28일 0시부터 중국비자 및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APEC 비즈니스 여행 카드를 소지한 외국인 역시 입국이 금지된다. 환승을 위해 24시간 또는 144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던 제도도 중단되며, 하이난(海南) 입국 비자 면제, 상하이(上海) 크루즈 쿠비자, 홍콩마카오지역 외국인 단체 광둥(广东) 입국시 144시간 비자 면제, 그리고 아세안(东盟)10국 단체 여행단 광시(广西) 입국 무비자 정책 등 외국인의 중국 입국이 전면 차단된다. 

그러나 외교, 공무, 예우, C타입(Type)의 비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비자 및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히는 중국 와교부의 공식 발표자료, 자료출처=중국외교부 홈페이지
중국비자 및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히는 중국 와교부의 공식 발표자료, 자료출처=중국외교부 홈페이지

 

외국인이 중국에서 필요한 경제무역, 과학기술 등의 활동을 하고, 긴급한 인도주의적 필요에 의해 중국 입국이 필요한 경우 재외중국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공고 이후에 새롭게 발급 받은 비자는 입국 금지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윤교원 대표 / (주)한류TV서울 kyow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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