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위한 양성기관 지정 공모

8월중 5개소 이내의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8일(금) 「말산업 육성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기관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계획’은 올해 1차 양성기관 4개소와 2차 양성기관 1개소 등 총 5개소 이내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분야는 7개 분야(말 조련사, 장제사, 승마지도사, 재활승마지도사, 말 수의사, 안전요원, 말산업 기초 인력)로 신청 대상은 ①말산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중인 연구기관, ②「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 통신대, 방통대,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③「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올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분야는 전문분야로 말 조련사, 장제사, 승마지도사, 재활승마지도사, 말 수의사, 안전요원 등이고, 기초 분야는 말산업 기초 등이다.
말 조련사 분야는 말의 목적에 맞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말에게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양성하는 과정이고, 장제사 분야는 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장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승마지도사 분야는 승마 및 말과 마사관리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승마시설 등에서 승마강습이 가능하며 말의 기초적인 장제나 건강관리, 마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양성하는 과정이고, 재활승마지도사 분야는 승마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말 수의사 분야는 수의사로서 말의 생산과 육성, 활용과정에서 말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질병 및 전염병의 예방,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안전요원 분야는 승마시설 운영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 인력 양성 과정이다. 한편 말산업 기초 분야는 말을 관리하고 사양할 수 있는 기본 관리 능력이 있으며, 마사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신청기관에서는 7개 분야 중 다수의 과정 신청이 가능하다.
농림부가 밝힌 심사기준을 보면, 공통적용으로 법적인 구비서류를 1개라도 미 제출한 신청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신청기한내 제출된 서류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내용에는 구비 서류 제출 여부 및 충실도,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적정성 여부, 사업 수행능력(기관장의 수행 의지, 인력 양성 실적), 재무 건정성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모를 통해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의 신청을 받아 평가 후 지정할 예정으로, 신청기한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접수처는 한국마사회 말산업기획팀(02-509-2973, 02-509-2970)이다. 신청접수 기관에 대해 8월 1일부터 서류평가 후 현장실사와 발표평가를 받아 8월 19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최종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공통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우선 공통 선택과목(마학, 마술학, 말 보건관리, 말 해부생리, 말조련 실무, 응급구조, 장제실무, 장제학, 재활승마실무, 재활승마이론, 마케팅, 마장마술, 장애마술, 교수법, 고객서비스, 말산업 법규 등)중 최소 1과목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공통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갖춰야 하는데, 강의실은 면적 100㎡ 이상이어야 하며, 화장실, 급수시설, 방음시설,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등을 있어야 한다. 또한 조명시설은 야간 강의시 책상면 및 흑판면의 조도 150럭스 이상이고,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학습자의 안전을 위해 교육에 적합토록 훈련된 말 등록기관에 등록된 말 10두 이상과 마구, 학습자가 착용하여야 할 기승용 신발 및 헬멧과 보호장구,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구호물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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