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년 6개월 동안 불법경마 단속금액이 약 1조6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 받은 '인터넷 불법사이트 폐쇄'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상반기 누계 마사회가 단속한 불법경마 인원은 1690명으로 누적 단속금액만 1조5938억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833명, 1조2718억원으로 시도별로 가장 높았다.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년 6개월 동안 불법경마 단속금액이 약 1조6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말산업저널

 

또한 올해 상반기 불법경마를 비롯한 온라인 불법사이트 폐쇄건수는 7063건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는 총 1만118건으로 올해 남은 하반기를 감안하면 지난해를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누적 폐쇄건수는 3만5716건에 달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 결과 국내 불법경마시장 규모(2019년 기준)는 6조8898억원이다. 이중 온라인 비중은 91%가량인 6조2819억원이다. 같은 기간 합법경마 매출 7조3572억원의 85.4% 수준이다.

경찰청은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불법경마를 포함해 마사회법 위반 사범 3722명을 검거했다.

신정훈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경마가 침체한 사이 온라인 경마로 베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단속사례도 불법경마 시장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불법경마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합법경마의 건전한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경마가 중단된 사태에 맞물려 불법 온라인 경마가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온라인 경마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 상정이 논의됐지만 온라인마권 부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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