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온라인발매인데 농식품부의 경마는 온통 규제 범벅으로 '사업영역  축소', 문체부의 경륜 경정, 토토(체육진흥투표권)과 기재부의 복권은 규제 제로를 넘어 '사업영역 확대'이다.

얼마 전 보도(서울신문,2023.2.7)에 따르면 농식품부장관이 연내에는 경마온라인 발매시행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일견 수년간의 말산업계 요구가 받아들여진 듯 반가울 소식이다. 

 

온라인 마권을 구매할 경우 생체인식 활용 등 이용단계별 검증 장치를 강화한다니 마권 구매를 마치 무슨 범죄행위나 구매자를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 같아 고객들이 분노할 것 같다.(사진=한국마사회 제공)
온라인 마권을 구매할 경우 생체인식 활용 등 이용단계별 검증 장치를 강화한다니 마권 구매를 마치 무슨 범죄행위나 구매자를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 같아 고객들이 분노할 것 같다.(사진=한국마사회 제공)

 

2월 22일은 드디어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이 상정되어 논의된다니 통과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경마만 족쇄를 채우고 채워 그런 식이라면 온라인발매를 왜하는지 의문이 든다.

가입을 대면 가입방식으로 하겠다는 것도 족쇄고 특히 온라인 매출이 늘면 장외발매소를 줄이겠다는 건 경마에만 적용하는 악법이다.  

경륜 경정 토토와 복권에는 없는 규제다. 그들은 몰라서 그런 악법을 안 만든게 아니다. IT시대에 비대면이지만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기타 인증서'를 이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신용사회에서 인증서는 이미 은행 등을 방문해야 발급가능하므로 이 인증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대면발급 효과를 대체할 수 있다.

복권이나 경륜 등은 되는데도 경마는 공인인증서는 안된다는 발상자체가 문제다. 온라인발매는 구매와 결재시에 은행계좌와 연동시키면, 주민등록번호로 이미 성년여부를 가려 가입 승인하는 방식으로 미성년자를 가려낼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대면가입, 21세 이상 가입, 장외발매소 축소를 경마 온라인발매 허용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 독소조항이다.

특히 온라인 마권을 구매할 경우 생체인식 활용 등 이용단계별 검증 장치를 강화한다니 마권 구매를 마치 무슨 범죄행위나 구매자를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 같아 고객들이 분노할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요구는 농식품부 정책으로 정하면 될 일이지 이것을 한국마사회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조문화할 사안은 아니다.

법에는 '전자적발매방식을 허용한다'는 조문으로 족하다. 법에는 '경마를 시행하고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는 큰 틀만 정하고, '마권은 장외발매소와 전자적 방식(온라인)으로 발매한다'로 족하다. 수익배분, 벌칙 조항 등은 현재대로 정하면 된다. 어떻게 우승마를 맞추고 당첨금(환급금) 등을 배분하는 방식 등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하로 정하면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법에서 정하려 한다면 시행체의 자율성, 경영권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경마와 달리 경륜경정법과 국민체육진흥법(체육진흥투표권)과 복권및복권기금법(복권)에서는 온라인 발매는 '전자적 발매를 할 수 있다'라고만 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경륜 경정 토토 복권은 온라인을 한다고 장외매장(경륜경정)이나 영업점(토토,로또 판매점 등)을 줄이라거나 대면가입방식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복권및복권기금법(2016.3.29개정)에는 '전자적 발매방식' 근거만 있을 뿐 구체적 발매방식은 시행령에도 없다. 시행규칙은 법령자체가 제정되 있지 않다. 발매방식(온라인 등) 등은 수탁업체가 복권발행계획서를 세워 복권위원회의 승인(법 제13조)을 받으면 될 뿐 복권 및 복권기금법,령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심지어 온라인복권은 '총발행금액과 발행매수'는 '연간발행계획서'승인에서 제외(령 제2조)하고 있다.

그런데 규제가 옥상옥인 한국마사회법으로 인해 경마는 사업장 확대는 현재 다 봉쇄되서 현상유지 조차 힘들다. 2002년 7조 6천억원에 피크였던 경마는 한 때 8조원대를 넘보다 코로나19로 2020년, 2021년 연속 1조원대로 폭망했다가 겨우 2022년에 일부 회복 중이다.

규제가 없는 복권은 같은 기간 6조원대를 넘어 7조원대로 치닫고 있고, 토토도 복권에 편승해 6조원대를 넘보고 있다.

나홀로 규제 속에 찌그러드는 경마가 온라인발매를 허용한답시고 장외발매소를 축소하겠다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밑돌빼서 윗돌고이기'일 뿐이다. 온라인이 장외발매소 대체수단이 아니라 보완수단이 돼야 한다. 

온라인한다고 영업점을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3천개소의 매장을 늘리는 기재부의 로또복권 방식을 농식품부는 알아야 한다.

또한 온라인발매를 도입한 경륜경정법의 법 조문을 농식품부는 읽어나 봤는지 답답한 마음에 조문을 옮겨본다. 장외축소도, 대면가입방식도 법에는 없으니 경마도 법에는 명시하지 말고 정잭으로 정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경륜경정은 온라인발매시에는 경륜경정법(제9 조의2)에 온라인발매규모, 매출총량준수계획 등을 포함한 '경주개최계획서'를 포함해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장외축소계획, 가입방식 등의 어떤 조문도 없다. 경마도 이런정도로 규정하면 될 것을 장외축소를 명문화해서는 지나치다.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는 전자적 발매방식 도입 근거를 명시하는 경륜경정법이 개정된  2021년 6월 15일 이후 불과 2개월만인 8월 6일 시행할 당시에는 경륜경정법 시행령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도 발매했고, 온라인 발매중에 시행령에  관련 조문이 신설된 것은 2022년 5월 9일 개정 때였다.

또한 시행규칙에서 온라인발매 규모등을 포함한  '경주개최계획서' 서식을 제정한 것도 2022년 5월 12일 개정 때였다.

결국 문체부는 경륜경정온라인 발매 근거만 법에 신설하고 법통과 즉시 발매를 허용해, 경마의 경우 2019년 온라인법안 발의(2019.12.2 강창일 의원)후 3년간 허송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복권의 경우는 2016년 온라인로또 법안 통과 직전에 영업점을 3천군데 모집계획을 추진하면서 법을 통과(복권및복권기금법 개정) 후 영업점을 늘리다가 2018년 12월 온라인 로또복권을 발매(12.2)하고는 현재도 3천개소를 늘리고 있다. 폐업, 포기 등으로 줄어드는 영업점을 계속 채워 9천 8백여 개소로 늘리곘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온라인 로또를 한다고 영업점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7조원대로 매출을 늘리겠다는 '확대지향' 의지가 깔려 있으나 '축소지향'의 경마를 관장하는 농식품부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온라인발매를 허용하겠다는 건지 대비가 된다.

 

김종국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율광고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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