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온라인 발매(전자 마권)는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게 경마인들의 바람이다.  현재로선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된다 해도 통과된 날로부터 1년 뒤에나 실시하겠다는 정부(농식품부)의 요구대로 부칙이  확정된다면 말이다.  

지난 2월 22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4개 법안이 대안 입법 형식(위원회) 통과되었는데 소위에서 국회안은 "3개월 후 시행" 인데 농식품부는 "1년 유예 후 시행"을 주장했고 국회는 이를 수용할 분위기이다.

경륜경정의 경우는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즉시 시행하고,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년  뒤에나 정비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륜경정의 온라인 발매는 "경륜경정법" 개정(2021.6.15) 2개월 후 시행(8.6) 할 때는 시행령이나 규칙 개정 없이 시행하고 2022년에서야 시행령과 규칙을 정비(5.12) 하였다.

 

온라인로또복권은 도입법(복권및복권기금법) 통과(2016.3) 후 2년 뒤 시행(2018.12)했지만 시행 전까지 판매점 2000개소를 늘리기 위해서였고(2015년부터 3년간 늘려총 9845개 운영 목표) , 시행 후에도  2025년까지 9582개소까지 늘리는 목표로 추가로 3천개소를 모집(포기감소분 + 신규 모집 )하고 있는데 온라인한다고 판매점 축소가 아니라 거꾸로 판매점을 늘리고 있다.

경마의 온라인 발매(전자 마권)은 오래전부터 도입이 시도되다가 김낙순 회장 당시 2019년 12월 강창일 의원이 처음으로 대표로 입법 발의를 했다. 

당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이고, 이미 로또복권과 토토(체육진흥투표권)는 전자적 발매(온라인)를 하고 있던 터라 경마도 IT 조류에 부응한 발매방식을 도입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2019년 말부터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경마 입장이 중단되어 "무관중경마"로 8조  원대를 바라보던 경마 매출이 2020년, 2021년  연속 각각 1조 원대로 폭망하자 온라인 발매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외국은 코로나19에서도 온라인 발매로 "무관중"에서도 매출이 줄지도 않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국회의원 4명이 각각 경마 온라인 발매 도입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2년 연속 폭망했던 경마는 코로나19가 진정되어 고객 입장이 허용되면서 매출액이 거의 회복(2022년  6조 3969억 원) 돼 가고 있는 중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하루 한시가 급하던 경마는 이제 코로나19를 잊은 듯 온라인 발매(전자 마권)의 시급성을 잊었는지 정부는 천천히  법 개정 후  시범운영을 거쳐 1년 뒤나 전자 마권을 정식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전자 마권 도입은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 수단뿐만 아니라 "온라인 경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을 감안을 할 때 온라인 경마는 할 필요가 있으며 그건 마사회의 코로나로 인한 경영 위기와는 상관없이도 필요하다"는 농식품부 차관의 발언(2023.2.22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 발언)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2019년 법안 발의부터 전자 마권 도입을 준비해왔던 마사회로선 3개월 준비 기간  후 시행이 아닌 "법 통과 후 1년 이후 시범운영 후 시행" 하게 하겠다는 농식품부의 입장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법안심사 소위를 이제 통과했으며, 농해수 위원장의 대안 입법으로 상정하기로 했으니 앞으로는 농해수위 통과 절차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는데 연내 통과되더라도 내년에나 시행한다는 건 시간이 너무 길다. 6개월 시범운영 후 정식시행도 마찬가지이다.

최소한 경륜 경정처럼 즉시 시행이 바람한데정부가 생체 인증, 실명 기기 등록 등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요구하고 있지만 빨리 준비를 거쳐 법 통과 즉시(3개월) 시행되도록 하자는 움직임도 이해할 만한 일이다. 

 

경마 온라인 발매(전자 마권)는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게 경마인들의 바람이다.ⓒ말산업저널
경마 온라인 발매(전자 마권)는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게 경마인들의 바람이다.ⓒ말산업저널

 

그 밖에 2023년 2월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지된 2월 22일 법안심사 소위 회의록을 통해 소위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마 온라인 발매 법안은 통과되더라도 정부안대로 라면 1년 뒤이니 내년 이후에나 온라인 발매가 시행될 수 있다는 건 앞서의 설명과 같다.

둘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전자 마권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이 전자 마권에 대한 실현을 위해서는 경마장 안에서만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였다. 과거 시행령에 있던 장외발매소를 법에 명시하는  마사회법 개정 시 장외발매소에 대응해 "경마장 안에서 발매"라고 추가한 것이 온라인 발매를 금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데 법제처가  이 문구를 근거로 온라인 발매 근거가 없다는  유권해석(2008)을 내려 시행하던 온라인 발매가 금지됐던 족쇄가 풀리게 된 것이다.

셋째, 온라인 발매 매출액에 대한 레저세 등 납세지와 납세 비율은 온라인 발매 회원 가입 장소(장외발매소)의 지자체로 50%, 본장으로  50%가 된다. 현재의 기준이라면 온라인 발매는 100% 경마장(본장) 소재지로 납부되게 되는 것을 조정한 것이다.

넷째, 경마의 온라인 매출 한도는 10%를 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경륜경정은 온라인 매출을 50%까지는 허용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온라인 매출이 10%를 넘으면 그만큼 장외발매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법적 제한이 없는 경륜경정, 토토(체육진흥투표권), 복권과는 다른 과도한 제한이다.

다섯째, 경마 온라인 발매는 21세까지는 가입 제한(22세 이상 허용)이상자만, 대면가입방식으로 신분증 확인, 휴대전화 실명인증, 가입 시 본인 명의 및 본인 명의의 기기(예 :핸드폰), 본인 명의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안구나 지문 등 생체 인식을 하도록 하였다.  

경마고객을 마치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비난이 우려되는 지문이나 안구 생체인증 방식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등을 지적하는 의원은 없었다. 재일 한국인들이 수십 년을 살아도 귀화하지 않으면 태어나자마자 열 손가락 지문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는 걸 비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섯째, 온라인 구매 상한선은 5만 원으로 규정했다. 하루 시행하는 15경주(교차투표 포함) 정도라면 75만 원 정도인데, 고객들이 모든 경주를 구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 상한선 없이 불법 경마에 수백만 원을 구매하는 것에 경쟁이 될지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일곱째, 온라인 허용 등으로 사감위가 정해주는 매출 총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마사회 스스로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고 운영계획을 마련해 정부승인을 받도록 했다.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전자 마권 발매 재개 시 승인을 받지 않으면 정부는 시정명령을 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농해수 위원장이 대안 입법을 내서 전체 농해수위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정이 될지는 아직은 모른다.

그러나 3년여를 끈 법안이 이번 통과로 4 개법 안은 "대안반영폐기"되고 단일 법안으로 상정되면 통과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김종국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율광고심의위원

저작권자 © 말산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