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중인 동물복지법안 관계자들. 왼쪽부터 배의철 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 대표, 김현 녹색당 사무처장, 한명숙 의원, 심상정 의원, 문정림 의원, 진선미 의원, 임순례 대표
여야 의원·녹색당 등 기존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추진
동물 학대·실험 및 농장 동물 복지 문제 강화 성격
인간과 동물 공존 통해 생명 존중받는 사회 지향


심상정(정의당)·한명숙·진선미(민주당)·문정림(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녹색당·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임순례 대표)·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배의철 대표)과 함께 수차례 토론회와 내부간담회를 통해 전면개정안을 마련했다. 기존 동물보호법이 가진 문제들에 대해 수의학계와 축산업, 동물시험 관계자와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고, 그 결과 명칭 변경 외에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 △실험 및 산업 동물 복지 강화 △동물 관련 업종 관리 강화 등 동물보호법 전반을 수정 보완하게 된 것.

특히 학대 받는 동물을 긴급 격리 조치하고 지자체장이 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 동물학대자에 대해 징역과 벌금형뿐 아니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 동물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조항도 포함됐다. 동물 학대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 대표인 배의철 변호사는 “1960년대부터 많은 범죄학자들이 동물 학대와 인간 범죄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며,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예방 측면의 입법은 우리나라의 동물복지법이 세계 최초”라고 밝혔다. 공동발의한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처벌 강화 취지에 대해 설명하며 “학대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형량이 적어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동물학대죄가 재물손괴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동물복지법 목적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며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과 동물보호단체, 수의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동아시아 최초로 동물복지법을 제정하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jr.co.kr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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