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렵게 경마의 전자마권 발매가 시범개시12.15)되었지만 가입이 불편하고, 구매도 원하는대로 할 수없어 과연 경마의 구세주가 될 지는 미지수다.

불법경마는 마음대로 제약없이 가입하고 구매할 수 있어 거기로 빠지는 이들을 합법영역으로 잡아 두기를 바라는 건 시작부터가 경쟁이 안되니 비교하기도 민망하다.

그래도 일단 시작은 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모든 규제를 받아들였지만 이용상 불편함으로 고객이 외면하면 제도도입위한 공든 탑이 무너질까 봐 안타깝다.

그래도 시범운영이기는 해도 첫걸음을 떼었으니 이용상 불편함은 차차 해결해 나가는 수 밖에는 없지않냐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있다.

또한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초치는 소리'냐는 볼멘 소리도 있으니 차츰 시간을 두고 해결방안을 찾자는 건 일리있는 입장이다.

최근 전자마권(온라인발매) 시범발매가 12월 15일부터 개시돼 신청자격이 있는 21세 이상의 신청자 9천명을 대상으로 실제 마권을 발매하고 있다. 

구매한도는 경주당 1인당 5만원이며, 본인명의 모바일기기(휴대폰) 1대에 본인 생체(지문) 정보를 등록하고 인증을 받아야 구매할 수 있다. 복권과는 달리 PC로는 구매할 수 없다.

전자마권 구매 신청자는 본인명의 휴대폰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의 대면등록센터를 방문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주영상은 온라인서비스를 별도로 신청등록한 회원에게 실제 경주가 끝난 뒤에 제공되며 배당률은 실시간으로  모바일 웹(전자카드 4.0)으로 제공하는데 생체인증이 되야만  볼 수 있다.

이번에 개시(12.15)된 전자마권(온라인발매) 시범 발매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통과(2023.5.23)된 지 7개월만에 감독부처(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시 부칙에서공포(2023.6.20) 후 1년 뒤부터 시행(2024.6.20)하되 마사회는 이 법 시행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범운영계획을 승인받아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온라인 마권발매 시범운영 기간을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6월 16일까지 정해 사전 점검을 하여 개선점을 발굴하려는 것이다.

마사회는 시범운영에 참여할 희망자 9천명을 전국에서 모집했으며, 12월 31일까지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의 대면등록센터를 직접 방문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도권 외 사업장(1천명)과 12월 31일까지 승인받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추가 모집한다.

전자마권 시범발매는 오랜 숙원 과제였지만 앞날은 그리 밝지 않을 거라는 것은 이미 예견됬던 일이다. 경마에 비해 가입과 구매방식에 제한이 없는 경륜경정이 당초 예정한 것보다 매출 증대 효과가 미흡하다는 데서 알 수 있다.

경마의 전자마권 시범운영기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경마의 전자마권(온라인발매)의 정식발매(2024.6.20)가 되더라도 고객들의 호응이 미흡할까봐 우려된다.

전자마권(온라인발매) 구매희망자는 최초 등록시는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방문해서 대면등록하는 방식이라 절대적으로 회원을 늘릴 수 없다는 게 최대 제약이다.

이는 복권 토토(체육진흥투표권) 경륜경정이  모두 온라인 비대면 가입방식인데 경마만 악법 중 악법의 피해를 보는 규제이다.

구매시에 생체인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입시에도 생체인증된 본인기기 모바일기기로 본인 공인(공동)인증서 등 확인 절차를 거치면 경마장, 장와발매소 방문 대면가입방식은 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명의 생체인증을 받지 않으면 마권을 구매할 수 없고, 경주실황, 배당률도 볼  수 없게 한 것도 지나친 제약이다. 경마만 규제, 규제 또 규제, 불편 또 불편을 주는 이유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마권이라고 상한선을 5만원으로 해야만 한다는 축소지향, 규제지향 논리이며  국민경제규모상 현금구매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논의에 따라 올리거나 현금구매한도와 차등을 둘 이유가 없다.

코로나19 때 온라인발매가 없어 입장제한으로 경마매출이 제로였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이유로 도입된 전자마권이 극도의 규제로 "시행하나 마나"가 되지 않게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제도로 될 수 있게 내년 정식발매가 될 때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 때 온라인발매가 없어 입장제한으로 경마매출이 제로였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이유로 도입된 전자마권이 극도의 규제로 "시행하나 마나"가 되지 않게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제도로 될 수 있게 내년 정식발매가 될 때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말산업저널

 

그중에 가장 시급히 개선되야 하는 것은 대면가입방식을 경륜경정복권토토 처럼 비대면가입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가입시 본인인증절차를 강화하여 가입하게 하고 마권구매시에도 공인(공동)인증서 등으로 결재하면 족하다.

경마이기 때문에 까다로와야 한다는 감독부처 등의 발상이 전환되야 한다. 

실명인증 구매라 구매한도 이상은 구매치 못해 큰 손들은 모두 불법으로 빠질 것이므로 이들을 합법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과도한  이용상의 불편을  해결해주는 것인데 이를 정식운영에서도 기대할 수 없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감독부처가 시범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만 부각해서 정식시행에 딴지를 걸 경우 경마의 전자마권은 경마의 구세주가 되지 못하고 좌초될 수도 있으니 현명한 정책적 판단이 있기를 가대해본다.

 

 

김종국 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분과위원, 전 마사회 상임이사, 전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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