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우 공공노무법인 대표
최근 국내 승마산업계에서 귀추가 주목됐던 승마목장 산재보험 적용 관련 대법원 판결이 지난 9월에 있었다. 이 판결을 보고 이건우(57) 공공노무법인 대표가 쓴 ‘승마목장 산재보험 적용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노동법적 과제’란 제목의 글을 승마산업계 관계자들의 관심도를 반영, 이번 호부터 3회에 걸쳐 게재한다. 참고로 이 대표는 지난 1986년부터 2012년까지 KRA한국마사회에 재직 중 법규계장, 기획과장, 법무팀장, 경영관리실장을 거쳐 승마훈련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말산업 국가자격 시험교재인 ‘말 관련 법규 및 상식’을 펴낸 바 있다. 현재 공공노무법인 대표로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로 활동 중이다.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 사망사고의 발생 경위
몽골 국적의 A는 B에게 고용되어 2009년 12월 26일 경부터 충남 예산군 소재 C 승마목장(이하 ‘이 사건 승마목장‘)에서 말을 목욕, 훈련시키고 축사를 청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A는 2010년 11월 12일 이 사건 승마목장에서 말을 훈련시키던 중 낙마하여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6일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 승마목장 운영실태
이 사건 승마목장은 B가 2006년 5월 경부터 운영하던 것으로서, ‘B’는 2006년 5월 23일 충남 예산군청에 ‘C 목장’이라는 상호로 승마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였고, 예산세무서장에게 사업의 종류를 ‘업태 : 축산서비스, 종목 : 말 위탁관리 및 대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 사건 승마목장에는 실외승마장, 실내승마장 및 산악승마를 위한 외승코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승마장으로 안내하고, 승마 이용 요금표ㆍ승마회원 회비ㆍ펜션 이용료 등을 게시했다.
또 예산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 사건 승마목장이 레포츠 승마장으로 소개됐다.
사망사고 당시, 이 사건 승마목장에는 망인 1인만 상시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었으며, 관리하는 말은 자사 소유마 24두, 위탁 관리마 7두, 휴양마 2두가 있었고, 주수입원은 말 위탁관리 수입(총수입의 약 58%)이었고 나머지 수입은 체험승마, 외승비 등에서 발생했다.(위탁마는 사육ㆍ관리만 하였고, 체험승마ㆍ승마교육 등은 자사소유마로 실시했다.)

▲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위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의 적용제외사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 법률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규정했다.
또한 이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위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위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사건의 진행 경과

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2011년 8월 19일 “이 사건 승마목장은 사업장 내에서의 위험성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말을 사육ㆍ훈련하는 과정이 말을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축산업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어 산재보험요율표상 농업 중 사업세목 축산업에 해당하고, B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이 사건 승마목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고, 재해발생 전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어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망인’의 유족(원고)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3월 2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에 반하여(2011구합28103),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4월 26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처분을 취소했다.(2012누11470).
이러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2013년 9월 12일 기각했다.(2013두9717).
이로써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복지공단의 2011년 8월 19일의 결정은 취소되었다.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 원고(망인의 유족)의 주장
이 사건 사망사고의 발생경위,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그 정도, 이 사건 승마목장의 운영실태, 이 사건 승마목장의 사업목적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승마목장은 축산업종이 아닌 숙박업 및 레저스포츠업종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주장
이 사건 승마목장의 주된 수입이 타인 소유의 말을 위탁받아 관리ㆍ사육하는 업무에서 발생하였고, 이러한 위탁관리비는 말을 사육ㆍ관리하는 축산업의 수입에 불과하며, 망인이 말을 목욕시키고 축사를 청소하고 말을 훈련시키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축산업 업무이며, 이 사건 승마목장에서 축산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모든 사업에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승마목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축산업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다.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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