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근 국내 승마산업계에서 귀추가 주목됐던 승마목장 산재보험 적용 관련 대법원 판결이 지난 9월에 있었다. 이 판결을 보고 이건우(57) 공공노무법인 대표가 쓴 ‘승마목장 산재보험 적용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노동법적 과제’란 제목의 글을 승마산업계 관계자들의 관심도를 반영, 이번 호부터 3회에 걸쳐 게재한다. 참고로 이 대표는 지난 1986년부터 2012년까지 KRA한국마사회에 재직 중 법규계장, 기획과장, 법무팀장, 경영관리실장을 거쳐 승마훈련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말산업 국가자격 시험교재인 ‘말 관련 법규 및 상식’을 펴낸 바 있다. 현재 공공노무법인 대표로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로 활동 중이다.


■ 이 사건의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B는 법인사업주가 아닌 개인사업주이고, 승마목장의 상시 근로자수도 1인에 불과하여 승마목장 운영이 “농업”에 해당한다면 B의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농업 속에 소분류로 축산업이 있으므로, 결국 B의 승마목장 운영이 축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사업주 B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는 쟁점이 아니다. 축산업이 아니라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데, 당연적용사업장은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 법원의 판단

▲행정법원: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에 있어 사업종류가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하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 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주된 산업활동의 판단기준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 내지 수입(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승마목장의 주된 수입은 타인 소유의 말을 위탁받아 이 사건 승마목장의 마사에서 관리ㆍ사육하는 업무에서 발생한 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운반ㆍ경기 등 특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그에 사용되는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가 축산업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자사소유마가 승마에 이용된 것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위탁 관리마는 이 사건 승마목장의 승마교육 또는 체험승마에 제공되지는 아니하였는바 적어도 위탁관리마로 인한 수입은 승마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말을 위탁받아 관리ㆍ사육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승마목장의 유일한 상시 근로자인 망인은 말을 길들이거나 연습시키는데 필요한 승용마 조종면허증이 없고, 평소 말목욕, 축사청소, 안장착용 등의 마방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소규모 축산업의 작업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점,
B는 자사 소유마를 체험승마 등을 위해 고객에게 대여하거나 펜션을 운영기도 하였으나 이로 인한 수입이 말 위탁관리 수입보다 적었고, B는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승마목장의 상호를 ‘C목장’으로, 사업종류를 ‘축산서비스, 말위탁관리 및 대여’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숙박업, 승마장업을 위해 종사하는 근로자가 별도로 없었고, 이 사건 승마목장에서는 승마경기 등이 열리지 아니하고 관람석도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승마목장의 주된 사업목적이 승마장 운영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승마목장의 사업형태는 말을 사육하고 위탁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 숙박업, 체험승마 등은 부수적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승마목장의 사업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
이 사건 승마목장 및 그 주변으로는 승마를 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B는 이 사건 승마목장에서 고객을 유치하여 체험승마, 승마교육 등을 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펜션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나, 말의 사육 및 위탁관리에는 그 속성상 일반 축산업과 달리 말을 길들이고 연습시키는 등의 공간이 필요한 점, B는 숙박업에 대한 신고도 별도로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숙박업 또는 승마 등 레저스포츠업이 이 사건 승마목장의 주된 사업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등법원: (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구조는, ① 알파벳 문자를 사용하는 대분류, ② 2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중분류, ③ 3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소분류, ④ 4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세분류, ⑤ 5자리 숫자를 사용하는 세세분류의 5단계로 구성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A ‘농업, 임업 및 어업’, 중분류01 ‘농업’, 소분류012 ‘축산업’의 단계로 분류하였다.
위와 같은 소분류012 ‘축산업’은, ‘가축, 가금, 꿀벌, 누에 및 기타 육지동물을 각종 목적으로 사육ㆍ번식ㆍ증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만, 운반ㆍ경기 등 특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그에 사용되는 동물을 사육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할 동물을 사육관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분류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소분류911 ‘스포츠 서비스업’, 세분류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세세분류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의 단계로 분류하였다.
위와 같은 세세분류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장비의 임대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탁구장, 승마연습장 등’ 이라고 규정하였다.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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