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체육단체 정상화 방안’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장면.
문체부, 승부조작·편파판정·조직 사유화·(성)폭력 지목
신고센터 개설하고 지속 가능한 개혁 추진 방침 밝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이하 문체부)가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를 개설, 국내 스포츠계의 관행을 정상화하고 지속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1월 28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번째로 ‘스포츠 그랜드 슬램(하계·동계올림픽·FIFA월드컵·IAAF세계육상선수권대회)’을 달성한 대외적인 스포츠 선진국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체육단체 조직 사유화 및 편파 판정으로 인한 학부모 자살, 선배 혹은 지도자에 의한 선수 (성)폭력, 공공연한 관행으로 통하는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등 스포츠의 기본 정신인 공정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특히 이 가운데 체육단체 조직 사유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13년 ‘체육단체 정상화 방안’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2099개 체육단체에 대한 종합 특별감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

체육단체 종합감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개혁의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문체부는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사유화’를 반드시 없어져야 할 스포츠 분야 4대 악으로 지목하고 정부 내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체육 분야 정상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문체부 내에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 누구나가 스포츠 관련 비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제보가 접수되면, 사안의 특성과 경중에 따라 관련 단체에 사안을 이첩하거나 문체부가 직접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징계 요구와 수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신고센터(직통번호 1899-7675)는 연내 입법절차가 예정되어 있는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운영되며, 2월 3일부터 국민 누구나 관련 비위를 제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스포츠 4대 악 근절 대책위원회’를 구성, 신고센터를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적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위원회에는 4대 악의 분야별 전문가, 심판·선수·지도자 등 체육현장 관계자, 경찰 등 사법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며 대책위에서는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병행,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 전면 개정을 통해 (성)폭력 관련 징계 양형 기준 세분화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 시험에 ‘스포츠 윤리’ 과목을 신설해 체육 현장의 윤리성 제고 △현장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스포츠 3.0 위원회’를 출범해 학교체육 정상화·체육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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