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고기 사진
제주도, 유통 투명성·등급 판정 제도 조기 정착 취지


제주산 말고기의 유통 투명성과 등급 판정 제도의 조치 정착을 2011년 5월부터 시범 도입한 말고기 등급판정제가 오는 4월부터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 축산물품질평가원, 말고기 도축 관계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현재 시범 시행중인 말고기 등급판정제를 평가한 후 축산물 등급 판정 고시 대상에 말고기도 포함시켜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2월 25일 밝혔다.

말고기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말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등급판정제는 현재의 경마·승마 위주의 단편적인 산업을 말고기 이용 등으로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4년째 시범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등급판정 참여율은 2011년도에 도축 541마리 중 207마리(38.3%), 2012년도 도축 779마리 중 192마리(24.6%)가 등급판정을 받았으며, 2013년도에는 도축 805마리 중 333마리(41.4%)가 등급판정을 실시했다.

말고기가 등급판정 고시 대상에 포함되면 제주축협공판장에서 도축해 출하하는 모든 말고기는 근내 지방도, 고기와 지방의 색깔, 성숙도 등에 따라 육질등급이 매겨져 출하된다. 하지만 시범 사업으로 강제 규정이 없고, 등급 판정은 과정의 번거로움 때문에 음식점에서는 도축 당일이나 바로 다음날 공급을 원해 사실상 등급 판정을 받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에 직면, 등급 판정 참여율은 극히 낮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등급 판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 규칙 도축업 영업자 준수사항 중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지육은 10℃ 이하로 냉각시켜야 하는 규정을 지난 1일부터 개정 시행해 올해부터 도축되는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등급 판정을 실시해 반출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하고 있다. 또 말도체 등급 판정을 받은 농가, 단체, 도축의뢰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

등급판정 장려금은 도체 등급 기준 1+등급은 마리당 30만 원, 1등급은 2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도축의뢰자에게도 마리당 1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관계자는 “도축된 말은 반드시 예냉과 등급 판정 후 냉장 유통이 되도록 말고기 전문식당 및 유통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 안내 및 지도하도록 하겠다”며, “말도체 등급 판정 참여율을 70% 이상 확대하고 동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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