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한국국토대장정기마단 대표
승마는 고객이 자발적으로 운동하러 오는 스포츠다. 원론적으로 고객이 승마를 하지 않으면 사고도 없다. 게다가 승마장 주인은 일부러 사고를 낼 이유도 없다. 말에게 사고 내지 말라고 타일러서 될 일도 아니다. 스포츠 특성상 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을 고객은 이미 숙지하고 있다.

승마장은 사고를 대비해 보험을 든다. 사고가 났을 시 보험금 내에서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 요즘 툭하면 가벼운 낙마로도 온몸을 ‘스캔’하고 별다른 이상도 없는데 승마장 주인들을 협박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최근 모 승마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6억4천만 원에 가까운 과징금(30% 본인 과실)이 부과되고 승마장 주인은 금고 1년 집행유예 1년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확정된다면, 영세한 승마장 업주들은 대책이 없다. 보험으로도 안 되는 사업을 불안해서 어찌할 수 있단 말인가?

국가에서는 승마 활성화를 말하지만, 법적으로는 승마장 주인이 책임을 지는 현재 구조로서는 승마산업 발전은 요원하다. 승마를 하다가 우발적 인사 사고가 났다고 승마장 점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리한 판결이다. 농민과 교육을 위한 승마 관련 국가 지원 사업을 하다가 난 사고로 승마장 주인들은 전 재산 날리고 감옥에 가야 할 형편에 처했다.

다른 스포츠 종목의 경우를 보자. 축구 경기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운동장 주인이 배상해야 하는가? 자전거를 대여해 타다가 사고가 나면 대여점 주인이 배상해야 하는가? 권투 경기 중 선수가 사망하면 장충체육관장에게 책임이 있는가? 추가적 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일이지만, 승마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승마 연습 도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망 사고, 승마장 내 모든 인사 사고는 보험금 안에서 처리하게 해야 한다. 다른 종목 사고의 사례도 검토해 열악한 환경에서 말 사랑으로 버티고 있는 승마장 점주들을 보호할 필요도 있다. 정부 차원에서 사망에 관한 보험을 따로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단, 일반 통원 치료나 입원, 부상에 관한 보험은 개별 승마장이 가입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승마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각자 보험을 들고, 승마장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6억4천만 원을 과징하고 승마장 주인이 금고형을 받는 판결대로라면 전국의 승마장은 폐업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김명기 한국국토대장정기마단 대표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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